[내집장만 Q&A]
행복주택 관련 문의
Q. 저는 아이가 있는 전업주부이고, 남편이 현재 휴직중인데 세대주가 휴직 중이면 공공분양에 신청할 때 소득이 없다고 나오나요?
A. 소득기준 검증은 당첨자에 한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1년 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을 받게 됩니다.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세대구성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전에 소독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어요. 저의 조건에 맞는 임대주택은 어디서 알아볼 수 있나요?
A. 서울시 주거플랫폼 서울주거상담(https://www.seoulhousing.kr)에서 공공임대주택 및 긴급주거지원까지 및 주거 관련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Q. 저와 아내는 결혼 3년차 신혼부부입니다. 신혼부부 자격으로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때 자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부적격되지 않을까요?
A.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당첨자에 한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1년 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을 받게 됩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 또는 전용면적 60m2이하 일반공급의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자산보유기준에 의하여,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포함 215,500,000원 이하, 자동차는 27,640,000원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