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옴부즈만] 


‘코로나19와 청렴의식’



김 경 태 (SH공사 청렴옴부즈만)

 

4월 14일 현재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200만명에 이르고 우리나라도 1만명을 넘어가며 이로 인한 우리의 일상이 흔들리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면서 또한 걱정과 연민을 함께 한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세가 이어지며 해외 역유입으로 인한 위협이 커지고 있어 급기야 해외 입국자에 대해 일정기간 강제격리 조치까지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임에도 격리장소를 이탈해서 버젓이 유흥주점을 출입하는가 하면 확진자가 태연히 일상을 영위하며 주변인을 감염시키고 일부 종교단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반하여 집단 감염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어두운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공동체의 안전을 파괴하고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로 보여 불편하고 씁쓸하다.


반면, 해외 입국자의 강제격리 조치 시행 이전임에도 주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입국장인 공항에서부터 가족은 물론 타인과의 접촉을 스스로 차단하여 주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자가 격리로 음성 또는 완치 판정을 받은 사례 등을 보면 훈훈해 진다.


개인의 행동방식 두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결과가 크게 나뉘는 차이를 볼 수 있다.


부패를 의미하는 Corruption은‘함께(cor) + 파멸(rupt)하다’는 합성어와 같이‘나 하나쯤이야’하는 안일함속에 도덕이 실종되어 주변을 병들게 하고 공동체를 파멸시키는 부패(腐敗)의 모습이다.


반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나 부터’라는 솔선하는 마음으로 욕심과 유혹을 이겨내고 나와 이웃을 생각하고 도덕을 실천하는 이것이야 말로 공동체의 빛이고 진정한 청렴(淸廉)의 모습이다.


청렴(integrity)은 본래 완전함을 의미하는 라틴어‘integer’에서 유래하였다. 즉, 청렴은 어원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지식과 신념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실천하는 내적 일관성을 지닌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청렴한 사람이란 자신의 마음속에 내재된 약속을 지키며 사회적으로 승인된 도덕규범을 준수하고 옳은 일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닌 완전한 사람(whole person)을 의미한다. 이를 법률 규정으로 살펴본다면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로 구분할 수 있다.



◦ 청렴의 소극적 의미는 반부패(anti-corruption) 개념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는 부패행위의 세 가지 사항으로“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로 부패의 정의를 법에 명시하고 있다.


◦ 청렴의 적극적 의미는 완전성(wholeness)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는“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청렴의 의미를 반부패와 준법, 친절, 공정한 업무 처리, 품위유지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렴은 부패행위를 하지 않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서, 윤리의식을 근간으로 일상생활에서 공정성, 투명성, 성실성 등 바람직한 가치를 실천하는 적극적 의미를 담은 행동 기준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서양의 청렴(integrity)에는 정직, 온전함, 충성, 의로움, 성실, 공정, 진정성, 진실 등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덕이 포함되어 있다. 청렴은 옳은 행동을 보장하는 옳은 마음의 틀로 인격, 동기, 의도와 관련되는 도덕적 행위자의 자질이다. 따라서 코로나19에 대처하는 후자의 사례와 같이 청렴이라는 가치를 삶의 원리로 삼을 때 청렴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발현된다.


  • 말과 행동 모두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한 것
  •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존중하며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
  • 신뢰를 받을 수 있게 행동하는 것
  • 도덕적 용기를 가지는 것

이러한 자질들이 개인의 가치체계에 확고하게 자리 잡을 때 청렴의 가치가 도전받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청렴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청렴은 모든 공직자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우리의 사소한 습관이 청렴의 등불을 꺼버리는 것은 없었는지, 청렴의 빛이 닿지 않는 곳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할 것이다. 특히, 코로나 19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는 엄중한 시기일수록 공직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되는데 그 중 청렴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확산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마비시킨 것처럼 공직자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청렴의식이라는 작은 날갯짓으로 코로나19로 부터 우리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나아가 청렴사회라는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는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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