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는 지금] 청년·신혼부부·고령자를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 행복주택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필요하지만,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는 안정적인 생활 공간이 더욱 중요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이들에게 주변 시세의 60~80% 수준 임대료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행복주택 사업을 운영 중이다.







서울 지역 행복주택 457세대 공급

SH공사는 지난 5월 은평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등 16개 지역에서 서울리츠 소유 행복주택 457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했다. 5월 14일부터 3일간 청약 신청을 받았으며, 6월 25일 당첨자를 발표했다.


이번 행복주택은 청년 209세대, 신혼부부 151세대, 고령자 92세대, 대학생 5세대 등으로 다양한 세대에게 고루 공급이 이루어졌다. 지역별로는 힐스테이트녹번역 단지가 포함된 은평구가 141세대로 가장 많았고, 서대문구 62세대, 동대문구 52세대, 성북구 40세대, 마포구 36세대 순으로 공급됐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모두 인근 지역의 60~80%로 산정되었으며, 같은 면적이라도 공급 대상자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적용한다. 임대조건은 기준 임대보증금이 3,600만 원대에서 2억2,900만 원대까지, 월 임대료는 12만9,000원에서 80만2,000원까지 책정되었다.





편리한 교통, 저렴한 임대료!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2020년 서울지역 원룸 월세는 보증금 1000만 원 기준 평균 55만 원이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학가나 직장가는 월세 부담이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으면서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한다. 입주자 개인의 사정이나 상황에 따라 어느정도 보증금과 월세가 조정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청약저축 납입 횟수, 서울특별시 연속 거주기간, 단독세대주와 같은 제한 조건이 없어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신청하기 좋다.






세대별 행복주택 신청 자격

행복주택은 무주택자로서,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별로 상세조건이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먼저 대학생은 총 자산 기준 7,800만 원 이하,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도 신청 가능하다. 청년은 만 19세이상 39세 이하이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지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도 가능하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두어야 한다.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홈페이지에서 공급 계획을 확인하세요!

행복주택 공급 계획이 궁금하다면, SH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청약정보-공급계획-행복주택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 기간 중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접수하면 된다.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해 서울 강남구 SH공사 본사에서 방문 접수를 받기도 한다. 단,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방문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지 확인 후 방문해야 한다. 신청자격 및 단지배치도, 평면도를 비롯한 세부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SH콜센터(1600-3456)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621

(대표전화 : 1600-3456)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Seoul Housing & Communities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