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장만 Q&A] 장기전세주택·장기안심주택 A부터 Z까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마련한 전세주택 관련 제도를 잘 활용하면, 서울에서 주거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아는 것이 힘인 세상, ‘장기전세주택’과 ‘장기안심주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등 궁금한 정보들을 함께 살펴보자.




 



출처: Getty Images Bank



장기전세주택 Q&A 


Q. 장기전세주택이란 무엇인가?


A.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하도록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마련한 전세주택이다.


*무주택자란, 자기명의의 주택이 없는 사람을 말함



Q. 장기전세주택에서 말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A.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한다. 참고로 무주택구성원이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도 포함한다. 단, 공고일 기준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 한다. 특히 신청자의 형제, 자매, 사촌, 조카 등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1. 신청자 본인
  2. 신청자의 배우자(분리 배우자 포함)
  3.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4.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5.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직계존속이란, 조상으로부터 직선으로 계속하여 자기에 이르기까지의 혈족(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등)을 일컫는 말

*직계비속이란, 자기로부터 직선으로 내려가서 후손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자녀, 손자, 증손)을 일컫는 말



Q. *단독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은?


A. 단독세대주는 전용 면적 40㎡ 미만의 주택만 신청 가능하다. 등본상 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형제, 자매와 함께 있는 경우에도 단독세대주로 간주된다.


*단독세대주란, 세대 구성원이 1명인 가구의 세대주

*직계존비속이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총칭



출처: Getty Images Bank




장기안심주택 Q&A


Q. 장기안심주택이란 무엇인가?


A. 장기안심주택의 정식 명칭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다. 장기안심주택은 전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 전세보증금의 30%(최대 4천5백만 원 한도, 특별공급은 최대 6천만 원 한도)를 서울시에서 지원하여, 최장 10년까지 전세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1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의 경우에는 50% 금액(최대 4천5백만 원 한도)을 서울시에서 무이자로 지원한다. 2년마다 재계약이 이뤄지며, 일반공급 신청자격 유지시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9,974호가 공급됐다. 장기안심주택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m2 이하, 전세보증금 2억 9천만 원 이하인 주택(2인 이상의 가구는 85m2 이하, 전세보증금 3억 8천만 원 이하인 주택)이다.



Q. 장기안심주택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A. 장기안심주택은 일반적인 공공임대 혹은 매입임대와는 달리 임차인이 민간주택을 별도로 구하면 서울시에서 보증금만을 지원해주는 형태다. 장기안심주택의 장점은 이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명시하고 있는 위반사항이 없는 주택의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 안전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장기안심주택의 단점은 공고 조건에 일치하는 주택을 임차인이 직접 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인 입장에서는 번거로워서 장기안심주택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장기안심주택은 버팀목이나 중소기업청년(중기청) 대출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Q.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과 입주절차는?


A.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구분된다. 일반공급 신청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또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더불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합산기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현재가치 기준 3,496만 원 이하여야 한다.


2021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일반공급 월평균소득기준

(출처: SH공사_2021년 제1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공고문)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한 혼인기간이 7년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1순위에 해당된다.(자녀가 없을 경우 2순위) 더불어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합산기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현재가치 기준 3,496만 원 이하여야 한다.

SH공사는 장기안심주택 신청자 세대의 소득기준 충족 여부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다. 신청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소득기준 충족여부를 추정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서류 제출 직전 3개월간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평균을 보면 월평균소득을 추산할 수 있다. 사업소득자는 공고년도의 전년도 소득금액을 12달로 나눠서 계산하면 된다. 만약, 전년도 종합소득세 자료가 사회보장시스템에 반영이 안되어 있다면, 전전 연도로 소득 심사를 받게 된다.


2021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특별공급 월평균소득기준

(출처: SH공사_2021년 제1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공고문)



특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 및 입주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입주 신청
  2. 대상자 발표
  3. 입주대상자, 입주 희망주택 물색
  4. 입주대상자, 전세 가능 여부 검토
  5.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인, 입주자)
  6. 입주


서울주택도시공사 장기전세주택 또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잘 활용하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장기간 서울에서 거주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해 나가기를 바란다.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621

(대표전화 : 1600-3456)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Seoul Housing & Communities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