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옴부즈만] 우리 곁의 향나무 향기
한영화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렴 옴부즈만
“선조들은 우물가에 한 그루의 향나무를 심고 향나무의 꽃말처럼 변하지 않는 향으로, 항상 우물이 청정하게 유지되기를 기원했습니다. 또한 향나무에서 나오는 특유한 향기는 온갖 벌레들을 쫓아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관청에서는 공직자는 향나무처럼 청렴결백함을 지키면서 백성들을 살피라는 의미로 향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는 모 법원청사에서 향나무가 마을의 우물을 청정하게 하듯 법원도 지역을 청정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가짐과 법원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이 향나무와 같은 법원을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식재한 향나무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처럼 향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었다. 크게 육하원칙의 관점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인가?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각함을 통한 설문에 따르면,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제도의 미비로 보고, 이해충돌 방지에 효과가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이러한 ‘국민의 염원’이 담겨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둘째, 대상은 ‘어디’의 ‘누구’인가?
‘적용대상’은 ‘공공기관’ 등의 ‘공직자’와 ‘고위공직자’이고, 공직자 등과 이해충돌의 ‘방지대상’은 ‘직무관련자’와 ‘사적이해관계자’이다. 여기서 공직자는 공무원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장과 교직원을 포함하며, 고위공직자는 공직자 중 일부에 해당하는 점 등에 유의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각 용어의 뜻은 정의규정을 확인함으로써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해충돌이란 ‘무엇’인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 곧 이해충돌인바, ‘저해’뿐만 아니라 ‘저해될 우려’도 내포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대상자의 아버지가 면접관으로 들어와서 자녀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어 합격시키는 경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개발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넷째, ‘어떻게’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가지 행위기준’으로, ‘신고·제출 의무’로는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이, ‘제한·금지 행위’로는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가 있다.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 등에게는 보호, 보상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징계, 벌칙, 과태료 규정을 각 적용한다.
다섯째, ‘언제’ 시행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일’인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22. 5. 19.’)부터 시행하고, 헌법상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시행 이후’ 적용하는 각 적용례에도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마음을 담아 향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나무를 잘 가꾸어나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고 이는 우리 모두에게 달렸다.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확인·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국민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함께 마주할 우리 곁의 향나무 향기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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