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옴부즈만] 


‘국제 반부패의 날’을 맞아


김경태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렴 옴부즈만)





국제 반부패의 날은 UN이 뇌물, 횡령, 사기 등 부패 행위를 척결하기 위하여 2003년 제정한 날이다. 매년 12월 9일을 기념한다. ‘국제 반부패의 날’을 맞아 정부(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 글짓기·에세이·웅변대회 등 기념행사와 한국-영국 공동 반부패 세미나, 반부패 UCC 동영상 시상식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도 2019년 12월 5일부터 11일까지를 ‘반부패 주간’으로 설정하여 청렴 과제 평가 시상, 사옥 내ㆍ외부는 물론 공사 홈페이지와 sh웹진, 내부 업무망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반부패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처럼 반부패 주간을 설정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는 주요 취지는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좀 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고자 함에 있다.


 

정부의 주요 반부패 청렴 정책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그동안의 반부패 법령의 제정 과정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 환수법)」, 그리고 정부의 주요 반부패 청렴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장 먼저 「부패방지법」은 공공부문의 부패행위 예방을 위해 부패행위 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2001년에 제정되었다. 이후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함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이 변경되었다. 민간부문에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미비했다. 공익신고자가 오히려 조직 내 배신자로 내몰려 신분상・경제적 불이익이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1년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됐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2016년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제정하는 등으로 청렴문화 확산 및 청렴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특히,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다. 최근 인식도 조사 결과,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이 그간 관행으로 여겼던 공직자에 대한 부탁과 접대를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됐고, 실제로 ‘인맥을 통한 부탁이 줄었다’는 응답도 82.2%에 달했다.


그동안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개별 법률상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부정청구 등이 적발되더라도 경미한 제재에 그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있는 사례가 적어 범죄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2019년 4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 환수법)」이 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공공재정 환수법」은 부정청구로 인한 정부 예산 낭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로서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해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시행되면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 또는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잘못 지급된 경우 행정청은 그 금액을 전액 환수한다. 특히, 잘못 지급된 경우를 제외한 허위·과다청구, 목적 외로 사용된 부정이익에 대하여는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신고자가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 등을 받거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부정청구 등 신고자의 신고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에 기여한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공공재정 환수법」으로 부정청구 등 공공재정 누수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약 214조원에 달하는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이 보다 책임 있게 쓰이고 정책 목적의 달성에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다.(미국의 경우 2012년 부정청구 금지법을 통해 5조 2천억원을 환수하였다.)



반칙과 특권 없는 청렴한 사회 만들기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합동으로 ‘반칙과 특권 없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부패 개혁,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불공정·갑질 개선, 국제사회 반부패·공정 논의 선도 등 청렴·공정사회를 위한 5대 과제를 중점 추진해 왔다. 이처럼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는 반부패 정책을 추진한 결과, 2016년 세계 52위에 머물렀던 부패인식지수(CPI)가 2018년 45위(57점)로 대폭 상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렴수준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은 아직도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 수준 또한 10년 동안 50점대에 그치고 있어 반부패·청렴 가치 실천이 미진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 국가의 반부패·청렴 수준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형성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제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내년부터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개편해 부패방지 대책과 함께 민생·경제와 관련된 공정성 향상 대책을 논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도 범정부차원의 반부패 청렴정책이라는 외부 여건을 근간으로 생활 속 청렴문화 정착, 부패행위 사전예방, 청렴성과 확산, 청렴생태계 고도화로 청렴 선도 공기업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반부패 주간’을 맞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공공재정 환수법」과 관련 법령 및 주요 청렴 정책이 디딤돌이 되어 ‘부패Zero 청렴으뜸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자리매김해 청렴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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