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SH공사, ‘SH인권경영위원회’ 발족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만 20~64세 남녀 1500명 중 73.7%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을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하기도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도 서울을 대표하는 공사로서 인권경영을 이룩하고자 ‘SH인권경영위원회’를 발족했다. SH 인권경영위원회에서는 어떠한 활동을 펼쳐나갈지 궁금하다.


 

공사의 인권을 위해 달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 8월, 'SH 인권경영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는 기업의 인권 존중과 보호 책임을 요구하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SH공사는 2018년 말부터 인권경영 도입을 적극 추진해온 결과다. SH인권경영위원회는 앞으로 인권 경영 추진 과정에서의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출신의 옥수희 변호사(법무법인 이로운)를 비롯해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외부위원에는 환경 분야 전문가인 신민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의 이은경 실장 등 유관분야 전문가가 포함되었고, 내부위원에는 인권경영 유관부서 임원(미래전략실장, 인재개발원장, 인사노무처장)과 임직원대표(노동이사)가 위촉됐다. 현재 선발 중인 ‘SH시민주주단’이 구성되면 이중 한 명을 외부위원으로 추가 위촉해 지역주민의 대표성도 높일 예정이다. 미래전략실 사회적가치부 서지은 대리는 SH 인권경영위원회의 추진 과정을 설명했다.


“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에서는 인권경영 체계구축을 위한 핵심 과제로 인권경영위원회 구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추진 과정이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는 중요 의사 결정 시 전문가와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공사도 인권경영 실행 전반의 의사결정을 전담할 기구로 내ㆍ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SH인권경영위원회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인권경영을 위하여

SH인권경영위원회에서는 SH공사의 인권경영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고,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여러 사항들을 심의 및 결의했다. 인권경영 추진의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인권침해 사건의 구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까지도 그 내용에 담았다. 이미 제1차 인권경영위원회 자리가 마련되어 인권경영 추진 방향에 대한 자문이 이루어졌다.


“크게 인권센터 설치안, 인권영향평가 실시 방안, 위원장 선출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인권센터 관련해서는 구제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적인 매뉴얼 마련과 운영·관리 외부 위탁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권영향평가 실시와 관련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효용성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공사의 사업 특수성을 평가 체크리스트에 반영하고, 정량적인 문항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문항도 두루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제1기 SH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민주주단에서 외부위원 한명이 추가 위촉된 후에 선출될 예정이다.



SH인권센터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SH 인권경영위원회가 발족되는 동시에 SH인권센터가 설립됐다. SH인권센터에는 전문상담사가 배치되어 있다. 인권침해 사건을 초기부터 전문적으로 인지·대처할 수 있는 인권침해 구제 전문 기관으로 계획 중에 있다. 신고자 보안유지를 위해 운영·관리를 외부기관에 위탁하고 상담 전문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서지은 대리는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출범 시기는 미정이지만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설치될 예정입니다”라며 계획을 말했다.


“현재 인권영향평가, 인권센터 설치 등 인권경영 추진 계획의 주요 과제들을 적극 추진 중인 상황에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위원분들의 자문이 구체적인 방향 설정 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권경영위원회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1년에 한번이지만 심의·의결할 현안 과제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마다 위원회의 결정 과정을 거침으로서 인권경영 추진과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서지은 대리는 “도시 공간의 사회적가치 창출을 목표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의무가 있는 SH공사는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경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포부를 남겼다.


현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인권 경영 의제를 발굴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SH 인권경영위원회. 앞으로도 인권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적이고 주도적으로 인권 경영 관련 의제를 발굴하고 대응해나갈 SH공사의 미래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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