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청약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다. 열심히 정보를 찾고, 청약에 도전할수록 내 집 장만 성공에 가까워진다. 그렇다면 주택청약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할 정보와 사전에 준비할 내용을 함께 살펴보자.
▲출처: Getty Images Bank
사전준비 1_청약종류 파악하기
청약종류는 크게 2가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구분되며, 세부적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뉜다.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가구 등 정책적,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85㎡(약 25.7평)이하다.(도시가 아닌 읍/면 지역의 경우, 100㎡이하)
*주거전용면적이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민영주택은 민간건설업자 혹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민영주택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 분양하는 대부분의 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 85㎡(약 25.7평)을 초과한다. 청약종류에 따라 청약통장과 자격, 당첨자 선정 방식, 재당첨 제한 등에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청약 전,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종류를 살펴보고 필요자격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다.
사전준비 2_청약통장 개설하기
주택청약은 청약 관련 예금을 통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자에게 동시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제도다. 청약자는 분양받고자 하는 청약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춰 주택을 구입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청약통장을 개설해야 한다.
청약통장의 종류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국민주택 청약신청시 필요), 청약예·부금(민영주택 청약신청시 필요)이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2015년 9월 1일부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신규가입이 중지됐다. 이에 따라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의 기능을 묶어놓은 청약통장이다. 해당 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국내거주 외국인 포함)은 누구나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가입 가능한 은행은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대구, 부산, 경남은행이 있다.
▲출처: Getty Images Bank
사전준비 3_청약 1순위 조건 알아보기
국민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만 청약이 가능하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24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2순위로 밀려나게 된다. 수도권 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그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1순위가 된다.
*투기과열지구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
민영주택의 청약 1순위 조건을 살펴보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하는 동시에 지역별 청약통장 예치금을 만족해야 한다.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규제지역은 세대주만 민영주택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비규제 지역은 세대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사실상 민영주택은 청약 1순위라도 가점이 높아야 청약 당첨확률이 높아진다. 지역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그 비율도 다르다. 가점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 무주택기간 등 항목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추첨제는 가점제에서 탈락한 청약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결정한다.
▲출처: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
서울 지역내 주택분양 청약신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에 접속하여 주택분양>청약신청 부문에서 가능하다. 해당 시스템은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이용할 수 있다.
더불어 SH 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는 <청약 공급계획>과 <청약 연습>을 활용할 수 있다. 청약 공급계획 부문에는 ▲장기전세 ▲국민임대 ▲행복주택 ▲주택분양 ▲상가 별로 공급예정월이 안내되어 있어 미리 청약을 준비하는데 유용하다. 또한 청약을 처음 시도하는 사람들은 청약 연습을 통해 실전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출처: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
참고로 SH공사는 서울 전역의 청약공고 정보를 휴대폰 문자로 받을 수 있는 <청약공고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외에도 전국단위의 주택분양의 경우 청약홈(www.applyhome.c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청약 또한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주택분양 입주자공고마다 청약 관련 세부사항이 모두 다르므로 신청을 하기 전, 반드시 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또한 청약 당첨 일주일 후,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 정계약을 진행하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청약신청을 해야한다.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청약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다. 열심히 정보를 찾고, 청약에 도전할수록 내 집 장만 성공에 가까워진다. 그렇다면 주택청약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할 정보와 사전에 준비할 내용을 함께 살펴보자.
▲출처: Getty Images Bank
사전준비 1_청약종류 파악하기
청약종류는 크게 2가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구분되며, 세부적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뉜다.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가구 등 정책적,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85㎡(약 25.7평)이하다.(도시가 아닌 읍/면 지역의 경우, 100㎡이하)
*주거전용면적이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민영주택은 민간건설업자 혹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민영주택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 분양하는 대부분의 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 85㎡(약 25.7평)을 초과한다. 청약종류에 따라 청약통장과 자격, 당첨자 선정 방식, 재당첨 제한 등에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청약 전,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종류를 살펴보고 필요자격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다.
사전준비 2_청약통장 개설하기
주택청약은 청약 관련 예금을 통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자에게 동시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제도다. 청약자는 분양받고자 하는 청약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춰 주택을 구입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청약통장을 개설해야 한다.
청약통장의 종류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국민주택 청약신청시 필요), 청약예·부금(민영주택 청약신청시 필요)이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2015년 9월 1일부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신규가입이 중지됐다. 이에 따라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의 기능을 묶어놓은 청약통장이다. 해당 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국내거주 외국인 포함)은 누구나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가입 가능한 은행은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대구, 부산, 경남은행이 있다.
▲출처: Getty Images Bank
사전준비 3_청약 1순위 조건 알아보기
국민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만 청약이 가능하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24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2순위로 밀려나게 된다. 수도권 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그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1순위가 된다.
*투기과열지구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
민영주택의 청약 1순위 조건을 살펴보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하는 동시에 지역별 청약통장 예치금을 만족해야 한다.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규제지역은 세대주만 민영주택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비규제 지역은 세대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사실상 민영주택은 청약 1순위라도 가점이 높아야 청약 당첨확률이 높아진다. 지역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그 비율도 다르다. 가점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 무주택기간 등 항목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추첨제는 가점제에서 탈락한 청약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결정한다.
▲출처: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
서울 지역내 주택분양 청약신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에 접속하여 주택분양>청약신청 부문에서 가능하다. 해당 시스템은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이용할 수 있다.
더불어 SH 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는 <청약 공급계획>과 <청약 연습>을 활용할 수 있다. 청약 공급계획 부문에는 ▲장기전세 ▲국민임대 ▲행복주택 ▲주택분양 ▲상가 별로 공급예정월이 안내되어 있어 미리 청약을 준비하는데 유용하다. 또한 청약을 처음 시도하는 사람들은 청약 연습을 통해 실전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출처: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
참고로 SH공사는 서울 전역의 청약공고 정보를 휴대폰 문자로 받을 수 있는 <청약공고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외에도 전국단위의 주택분양의 경우 청약홈(www.applyhome.c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청약 또한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주택분양 입주자공고마다 청약 관련 세부사항이 모두 다르므로 신청을 하기 전, 반드시 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또한 청약 당첨 일주일 후,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 정계약을 진행하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청약신청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