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장만 Q&A] 모집공고 A부터 Z까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이들에게 의식주와 관련된 정책과 정보는 어느 것 보다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생긴다면, 생활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현재 자신의 주거생활을 한층 더 안정적으로 개선하고 싶다면, 일반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자.

*국민임대주택이란,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을 말함.



청년을 비롯해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전, 어떤 자격요소를 체크해야 할까?


▶ 체크1_집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직계존속 등 가족구성원 모두가 집을 소유한 자가 아니어야 한다. 가족구성원 중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모집 공고일까지 처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 전체가 국민임대주택 청약자격을 박탈당한다.


▶ 체크2_소득기준 충족

자산 보유금액이 총 2억 8,800만 원 이하(자동차, 금융재산 모두 포함) 여야 한다. 이중 자동차 가액은 세대 전원 통틀어 2,468만 원이 넘으면 안된다. 특히 총자산에는 토지, 부동산, 주식, 채권, 예금, 보험 환급금까지 모두 포함되니 꼼꼼하게 소득기준을 체크해야 한다. 만약 신청 후 자산 기준을 초과할 경우 향후 1년간은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없다.


▶ 체크3_면적별 기준

면적별로 기준이 다르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은 가족구성원 전원 소득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준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이때 평균 소득의 50% 이하라면 우선 공급된다. 전용면적 50~60제곱미터인 경우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일 때 우선 공급된다. 구체적인 소득기준은 신청하고자 하는 임대주택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체크4_우선순위 조건

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2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은 1순위에 해당된다.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한 사람은 2순위. 이외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정, 미성년 자녀가 3명인 세대주, 사회보호계층, 영구임대 *퇴거자,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우선순위 조건까지 체크하자!

*퇴거자란, 살고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거주를 옮긴 사람을 뜻함.


*출처_SH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 


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전 기본 체크사항을 살펴봤다면, 실제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보자. SH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에 접속하면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국민•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청년주택 등 다양한 종류의 주택임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각 임대주택의 청약자격 확인은 물론, 실전에 대비하여 청약연습도 할 수 있다.


*출처_한지붕협동조합 사회적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


하나의 예시로, SH공사 주택임대 게시판에 등록되어 있는 <사회적주택 잔여세대(금천구 시흥동) 입주자 모집공고>를 함께 살펴보자.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몇 세대를 공급하는지, 임대 가격은 얼마인지, 임대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는 개요가 먼저 소개된다. 


이후 구체적인 입주대상자 신청자격과 소득 및 자산기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이외 입주자 선정절차, 공급일정,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 계약일시 및 구비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등의 부가정보를 얻을 수 있다. 청약신청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고문에 기재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해당 입주자모집 공고문의 소득기준을 살펴보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원) 기준이 기재되어 있다. 


*출처_국민건강보험(www.nhis.or.kr)


신청자는 자신의 월평균소득금액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직장인의 월평균소득금액은 <국민건강보험 월평균보수월액>으로 확인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방문자별 맞춤 메뉴 → 조회 및 발급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를 클릭하면 월평균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신청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을 확인한 후, 소득기준을 넘지 않으면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업자 혹은 프리랜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상단 메뉴 중 ‘민원증명’을 클릭한다. 다음 ‘소득 금액증명’을 클릭한 후, 증명 구분, 용도, 제출처 등을 선택한 뒤 발급번호를 누르면 자신의 연간 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연간 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소득금액을 확인하면 된다.


입주자 모집공고마다 소득기준과 관련된 세부사항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전 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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