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옴부즈만]
휘슬블로어(whistleblower), 들어 보셨나요?
지 혜 연 (SH공사 청렴옴부즈만)
2001년 공공부문의 부패행위 예방을 위해 부패행위 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법」이 제정됐다. 이로 인해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부패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신분보장 등 여러 가지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이후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함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이 변경되었으며, 공공부문의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보호 제도는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에서 주로 발생하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등을 해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자에 대해서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였고, 공익신고자가 오히려 조직 내 배신자로 내몰려서 회복할 수 없는 신분적・경제적 불이익이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을 추진하였고, 2011년 3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2011년 10월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평가단은 우리나라가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위 통제와 신고자 보호를 새롭게 시행한 것에 대해 “한국정부의 주목할 만한 진전(notable progress)”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통한 공익침해행위 예방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으며, 영국은 공익제보법, 일본은 공익통보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다.
공익신고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부실공사, 유해식품의 판매, 환경오염 등 민간의 공익침해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비롯해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 행위는 점차 복잡하지며 전문화되고 있다.
피해 규모도 커서 사후 대처로는 한계가 있다.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을 알게 됐을 때 이를 시정하고자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공익신고는 공직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익침해 행위를 알게 된 때는 법에서 정한 의무에 따라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공익침해행위는 일시적으로는 기업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공익신고를 통해 기업 스스로 공익침해행위를 시정하고 예방할 수 있는 자율통제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용이한 공익침해행위
민간분야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는 사회 변화 및 기술 발전에 맞추어 더욱 전문화・지능화되어 가고 있다.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이를 모두 적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일반인이 이를 찾아내어 신고하기에도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기업이나 조직 내에서 공익침해행위를 먼저 알 수 있는 내부인의 신고는 공익침해행위 적발을 용이하게 하고, 기업이나 조직은 이러한 내부 감시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둠으로써 사전에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거나 적시에 시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최근 세간의 화제였던 「버닝썬 클럽 사건」의 경우 클럽에서 보안요원으로 근무했던 20대 청년인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변호사) 제도를 통해 내부공익신고를 하여 알려진 사례이다. 사례처럼 공익제보자의 신원 노출과 언론의 제보자 추측성 보도 등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서 우리 사회에 공익 제보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 나가야 한다.
특히 내부 공익신고자를 조직의 배신자, 부적응자로 취급하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힘만으로 불이익을 이겨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를 위해 만들어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크게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우선 적용하지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하여 공익신고자등이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켜 신고자를 공익증진의 협력자로 재인식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담겨져 있는 제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공익신고자(whistleblower)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함으로써 국민 다수의 건강과 안전 등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조직 내에서 배신자로 취급받거나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익신고를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투명해지는 혜택을 누리는 만큼 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누어야 할 몫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