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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는 지금] SH공사와 함께 고민해요, '아동 주거빈곤'














푹푹 찌는 여름, 무더위와 습기, 각종 해충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집’이 없다면? 상상만으로도 고통스럽다. 실제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은 다 큰 성인들도 위협을 느낄 만큼 감내하기 어렵다.   


특히 신체와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해야 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주거공간을 넘어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우리 사회는 주거빈곤에 처한 어린 아이들에게 최소한 인간 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노력의 첫 걸음으로 아동 주거빈곤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자.   



▲서울시 아동 주거권 정책토론회 현장 (출처: 서울주택도시공사)



아동 주거권 정책토론회, 아동과 집을 잇다

지난 7월 6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아동주거빈곤가구를 위한 주거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시 아동 주거권 정책토론회-아동과 집을 잇다」를 개최했다. 참고로 서울시 아동 주거권 정책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가 주최하고, 이경선 시의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SH공사,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가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2020년 입주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서울시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효과성 연구’ 결과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다. 임세희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와 송아영 가천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이주 전후 환경 변화와 정책개선 방안, 이주경험 등에 대해 분석했다.


임세희 교수는 “아동주거빈곤가구가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주한 뒤 최저 주거기준, 주거비 과부담 등이 개선되었으며, 보호자는 건강상태, 우울감,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 아동은 신체건강, 가족 행복감 등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되었다”며, “아동주거빈곤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량 확대와 주거 상향을 위한 밀착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송아영 교수는 “매입임대주택 이주 후 아동주거빈곤가구에 경제적 안도감, 안전한 환경, 일상생활 수준 및 삶의 질 개선, 아동의 또래관계 및 사회관계에서의 자신감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며, “보다 다양한 가족구성에 맞는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주거복지전달체계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에 이어 이경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는 김준형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여인미 어린이재단 서울1지역본부장, 김정호 서울시 주택정책과장, 최정인 시흥시 주택과장, 이창배 SH공사 공간복지처장 등이 참여하여 아동 주거복지 실현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재단과 서울시는 정책 대상에서 소외되거나 후순위로 밀리기 쉬운 아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아동 주거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지원사업을 통해 아동 및 보호자의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되었기에 아동이 안전한 주거환경속에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황상하 SH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여러 과제들을 서울시 및 관계기관들과 논의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발전시킬 것이다”며,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아동의 주거권을 보다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 

서울시는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 지원 협약(서울시-초록우산 어린이재단·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서울시 아동주거권 보장 업무협약(SH공사-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을 체결하여, 2019년부터 아동주거빈곤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매입임대 주택사업을 추진해왔다.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99호를 공급했으며, 2021년 131호, 2022년 150호, 2023년 200호 공급을 목표로 한다.

*최저주거기준이란, 용도별 방수미달 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미 설치의 주거환경에 있는 아동가구


서울시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 신청 자격을 살펴보면, 2인가구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60% 이하다. 3인가구 이상인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다. 또한 총자산 및 부동산 자산 금액은 2억 이하인 동시에 자동차 기준액 2천 468만 원 이하다.


서울시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투룸 이상 다가구 기존 매입임대 주택을 시세의 30% 보증금(보증금 100만 원은 임대주택 이주시 서울시에서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무료지원 함)으로 공급하며, 임대기간은 2년으로 9회까지 연장 가능하다.(최장 20년 거주 가능)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 신청시 구비 서류는 ▲입주신청서 ▲소득확인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금융기관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에서 주거 정책-주거복지 사업-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 부분에서 확인하면 된다.(housing.seoul.go.kr)



▲서울시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 지원절차 (출처: 서울주거포털)


 

우리 사회에서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주거권에 대한 고민과 주거빈곤을 겪고 있는 가정을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우리 아이들은 한 국가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 「서울시 아동 주거권 정책토론회-아동과 집을 잇다」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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