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장만Q&A]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물어보세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내 집 장만 Q&A 코너에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보내주셨는데요! 많은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그중 두 가지 질문을 골라 답변해드립니다~ 고민 해결!


 

Q.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인 30세 남자입니다. 행복주택에 입주해 독립할 수 있길 고대하고 있는데요. 입주 조건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주택 세대주라는 것의 기준이 궁금해요. 또한, 행복주택과 2030 역세권 청년주택을 중복 지원하고 싶은데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행복주택에 대한 질문 감사드립니다. 행복주택의 청년 계층으로 신청하실 때 무주택자여야 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세대원인 경우는 신청자 본인만 무주택자면 됩니다. 이 경우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을 포함 등본 내에 포함된 직계존비속과 비속의 배우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물론 본인만 무주택자이면 됩니다. 행복주택과 2030역세권 청년주택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복 입주는 불가능합니다. 청약 시 공고문을 꼭 확인해주세요.


 

Q. 안녕하세요!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청신호 아파트를 현재 짓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특별한 신청 자격이 있을까요? 저희가 느지막이 결혼한 편이라서 나이 제한이 가장 궁금해요!


A. 안녕하세요! 결혼 축하드립니다~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 조건은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로 별도의 나이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혼자인 경우에는 기존 혼인 기간을 합산해 전체 결혼 지속 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청약 시 공고문 확인을 잊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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