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옴부즈만]
4기 청렴 옴부즈만을 시작하며
지혜연(서울주택도시공사 청렴옴부즈만)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올해로 공사 창립 30주년을 맞아 도시공간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스마트 시민기업」 비전을 선포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시의 도시 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시민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가 일어나는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대의 도래와 시민 참여의 요구 증가 등 공사의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 공사의 사업과 조직 운영 전반에 혁신이 필요한 시점에 나는 청렴 옴부즈만으로 위촉됐다.
청렴 옴부즈만이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운영 중인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몇 자 적어본다. 청렴 옴부즈만은 1809년 스웨덴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제도이다. 현재 120여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 경우 국민권익 보호 목적으로 국가 옴부즈만 기관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존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점차 제도 운영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다. 행정 영역의 권한이 다양하고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일반 민원이 아닌 고충 민원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옴부즈만 제도는 매우 효율적인 제도로 보여 진다. 청렴 옴부즈만은 민간 영역에 행정 관련 고충을 접수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고, 필요시 시정을 권고하거나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행정 내부에서 하기 힘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옴부즈만은 청렴 옴부즈만, 시민감사관, 시민감사 옴부즈만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데 역할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만의 특별한 옴부즈만
우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옴부즈만은 ‘청렴’이라는 단어를 강조해 청렴 옴부즈만으로 불린다. 감사의 소속하에 두지만,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는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서울시민과 공사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청렴암행어사’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시민 권익 보호 차원에서 공사의 청렴 옴부즈만은 고충 민원에 대한 조사, 조정 및 중재 역할,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청렴 옴부즈만 제도는 그동안 민원처리, 자문과 홍보 활동, 간담회 참석 등의 소극적 활동에 그쳤으나 제4기부터는 다음과 같이 그 역할을 강화해 나가려 한다. 첫째, 조사 업무 수행과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행정과 기술 파트의 전담 지원 인력을 배치하였다. 둘째, 감사실과 업무를 분장하여 책임감 있게 운영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월 2회 이상의 정례회의를 갖는다. 셋째, 옴부즈만 자체 발의에 의한 적극적 조사와 고충 민원에 대한 직접 답변 권한을 가지고 임하게 된다. 넷째, 공사의 보상, 공사 현장, 센터들에 대한 정기 감찰 활동과 순회 교육 및 각종 계약업무에 대한 감시 평가나 입회에 참여한다. 추후 공사 홈페이지에 근무일정을 공개함으로써 시민 접근성도 강화해 나간다.
청렴 옴부즈만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제 3자적 입장에서 내·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청렴 옴부즈만 제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을 것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청렴 옴부즈만은 각자가 지닌 경험과 능력을 발휘하여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시민의 권익을 대변할 것이다. 또한, 청렴 옴부즈만은 스마트 시민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위상에 맞게 공사 내부의 청렴도 향상에도 도움되는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시민으로서 외부에서 지켜 보던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각종 사업과 조직에 관심을 갖고 면밀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의미있는 활동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