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옴부즈만] 공무원의 청렴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국가공무원법」제61조 제1항 및「지방공무원법」제53조 제1항 참조).
이처럼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금품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을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366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러한 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 등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다.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2017 판결 등 참조).
보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이 문제가 되어 징계처분을 한 주요 사안을 크게‘파면처분’과 ‘해임처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이다.
즉, 아파트 건축사업 승인신청을 잘 처리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금 500,000원을 교부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청렴의무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한 파면처분은 정당하고(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누356 판결 참조), 세무공무원이 관세포탈을 위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공여되는 뇌물임을 알면서 금 1,000,000원을 공여하고 수수하는 데 중개역할을 담당하였다면 이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청렴의무 등에 크게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파면처분은 결코 지나친 것이라고 탓할 수 없으며(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누105 판결 참조), 고소인을 술집으로 불러 화해를 종용하고 금원을 차용하였으며 술값까지 고소인에게 부담시킨 고소사건 수사경찰관에 대한 파면처분은 청렴의무 등을 어겼다 할 것이므로 정당하며 재량권일탈이나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40 판결 참조).
둘째,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이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의 지도 감독업무를 담당하면서 시공업자로부터 금 1,800,000원의 뇌물을 받아 뇌물수수죄로 구속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공무원의 청렴의무 등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구속된 지방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일탈이 아니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3508 판결 참조).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학생문제로 상담요청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술 등의 향응을 제공받으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금 200,000원의 현금을 받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물의를 일으킨 것은 청렴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러한 비위사실을 들어 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며(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7479 판결 참조), 교도소 수용자에게 반입이 금지된 일용품 등을 전달하여 주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비위는 청렴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교도관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법하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2017 판결 참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파면처분’, ‘해임처분’ 등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반면,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龜鑑)이 되는 우수 공무원의 경우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 제1항 제1호 및「지방공무원법」제39조의3 제1항 제1호 본문 참조).
어느 길을 걸어갈 것인지는 공무원 스스로에게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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