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장만 Q&A] 행복주택 A부터 Z까지













서울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에는 청년층에서 고령층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를 폭넓게 지원하는 행복주택이 있다. 청년 및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6년까지(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거주가 가능하며, 고령자 계층에서는 최대 20년까지 장기간 안정적인 실거주를 지원한다. 각 계층별 자격 요건은 무엇인지, 어떤 절차를 통해 청약할 수 있는지 행복주택에 대한 궁금증을 살펴보자.






출처: Getty Images Bank



행복주택 Q&A 


Q. 행복주택이란 무엇인가?


A. 행복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다.



Q. 행복주택의 특징은 무엇인가?


A. 행복주택은 주변 지역의 전세 시세의 60~80%로 저렴하게 공급되어 합리적인 가격이 특징이다. 또한 서울 시민의 다양한 주거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울시 다양한 자치구에 행복주택을 공급하여 위치적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다. 매입형 행복주택의 경우 소셜믹스를 통해 같은 단지의 공동이용시설 등을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로 누릴 수 있으며, 공급 평형은 16㎡~59㎡로 신청 자격 및 세대 구성원 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



Q. 행복주택의 계층별 신청자격은?


A. 행복주택 신청자격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으로 구분된다. 대학생의 경우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이어야 한다. 취업준비생의 경우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이어야 한다. 청년 계층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며, 대학생/청년 계층 모두 미혼의 무주택자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전체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하고, 예비 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고령자의 경우 만 65세 이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Q. 행복주택의 계층별 소득기준은?


A. 해당 세대(대학생 계층은 본인과 부모)의 월 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이하. 청년이 세대원일 경우에는 본인만 포함)(2021년 6월 기준)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여야 한다.
*설명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해당세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대학생은 부모와 세대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본인+부모의 소득을 합산하여 본다. 청년이 세대주일 경우에는 세대전체의 소득을 합산하고 청년이 세대원일 경우에는 청년 본인의 소득만 본다.



Q.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중복입주 금지 조항이 무엇인가?


A. 행복주택 신청자가 예비자가 될 경우(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의 예비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해당 조항은 당첨자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같을 경우 청약접수일,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된다.


출처: Getty Images Bank


Q. 행복주택 신혼부부 재청약 가능 기준 중 태아도 세대원 증가로 가능한가?


A. 임신 진단서를 통해 공고일 기준으로 태아가 있음이 증명되는 경우 세대원 증가로 재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입주 시 출산 후 동일한 세대로 등록되어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Q. 인터넷 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이 온라인으로 행복주택을 청약할 수 있나?


A.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인터넷 취약계층이 온라인으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청신호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청신호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4gZX9iRFHQ



서울주택도시공사 행복주택은 서울 시내 다양한 자치구에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청약자격을 꼼꼼히 확인하면 청년층에서 고령층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에 걸쳐 경제적인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서울 거주가 가능하다.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621

(대표전화 : 1600-3456)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Seoul Housing & Communities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