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주거복지]
사회주택이란 무엇인가요?
사회주택이란 나날이 가중되는 전월세난에 따라 증가하는 1인 가구, 청년 세대의 주거비 부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주거 개념이다. 주거 안정과 주거권을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주거대안을 지향하고 있다. 사회주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이고, 그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자.
사회주택에 대해 알아보자
사회주택이란 주거 약자의 주거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공공의 토지를 활용해, 주거 공동체 활성화와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민간과 협력한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이다. 기존의 공공 및 민간임대와 달리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형태다. 임대료는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하다.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거주 기간이 안정적으로 보장된다. 게다가 지역주민과 함께 이용 가능한 공간 조성과 커뮤니티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회적 가치을 추구한다. 이러한 사회주택에는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녹색친구들 성산', 관악구에 위치한 '녹색친구들 행운' 등이 있다.
사회주택 신청하려면?
사회주택에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이 갖춰져야 할까? 2018년 기준, 1인 가구는 월평균 소득 70% 이하(3,501,813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월평균 소득 100% 이하(5,002,590원 이하),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20% 이하(6,003,108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사회주택에 입주하려면 사업 주체나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무주택 여부, 소득 및 자산 충족 여부 등을 살핀다. 확인 절차가 끝난 뒤 사업 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당첨자 명단을 확인하면 된다. 모집 호수의 일정 비율은 예비입주자로 선정된다. 이후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진다. 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다.
사회주택의 유형
사회주택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과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으로 나뉜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공공에서 토지를 민간에 장기간 저렴하게 빌려주면 민간사업시행자가 그 땅 위에 건물을 지어 시민에게 저렴하게 장기 임대해주는 형태다. 토지비 부담을 줄이고 거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한다.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은 노후된 주택 또는 비주택을 리모델링한 뒤 재임대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청년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공급하는 사회주택이다.
사회주택 매년 2000채 이상 공급 예정!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사회주택을 2022년까지 매년 2000채 이상 공급한다고 밝혔다. 그중 서울시는 1500채 이상 공급 계획이다. 토지 임대나 매입 임대주택 운영 위탁 등 기존 사업 모델 외에 지역, 환경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과 프로그램 개발에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주택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시 공공성 요건 확인을 위해 심사기준을 개선한다. 사회적 가치 판단과 컨설팅 등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