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목소리]
걱정 없이 오래 사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 궁금해요
SH공사, 보증금 최대 6천만 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지원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어린아이 한 명을 키우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A씨 가족. 부부의 월급을 합쳐도 500만 원 조금 넘는 상황이라 서울에 전셋집 구하기가 쉽진 않지요. 비싼 월세를 내가며 이집저집 떠돌아다니는 생활이 너무 싫다면 SH공사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꼭 기억하세요. 서울 시민에 한해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공공임대주택이 올해 2,000호 공급되는데, 올해 신청기한은 마감됐지만 신청 조건과 절차 등을 메모해두셨다가 기회가 오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SH공사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무엇인가요?
A. 내 집이 없는 서울시민에게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서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하고 싶은 집의 보증금 중 30%, 최대 4,500만 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보증금이 1억 이하라면 50%를 지원해 드리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임대인 중개수수료와 법무사 수수료도 1회에 한해 지원해 드립니다. 또한 2년마다 재계약 심사를 하며 자격이 된다면 5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우리 가족도 ‘장기안심주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서울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집을 소유하지 않은 ‘서울 시민’만 신청할 수 있는데, 공고일 이전에 서울시로 전입한 타 지역민들도 가능합니다. 장기안심주택은 일반인 모두가 신청할 수 있는 일반공급과 결혼(재혼)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으로 나뉘는데요. 일반공급을 받고자 한다면 월급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표 참조>, 소유한 자동차가 2,850만 원 이하, 부동산이 2억1,5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즉 3인 가족이라면 500만 원보다 월급이 적을 경우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는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와 부동산 관련 조건은 일반공급과 같습니다.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신청자격 소득 상한>
Q. ‘장기안심주택’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집을 선택해야 하나요?
A. 전용면적이 85㎡ 이하(단독세대주 60㎡ 이하)인 집으로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상가 주택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입주할 수 있고, 상가주택이라면 용도가 주거용일 때만 계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은 공용부분 위반 건축물이라도 전용부분의 위반이 없다면 입주할 수 있고, 오피스텔일 경우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바닥 난방과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춘 주거용이어야 합니다. 다만,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이 신청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일 경우, 그리고 공공임대 아파트일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은 ‘장기안심주택’ 당첨자가 먼저 집을 찾아본 뒤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 임차인, SH공사 3자 계약을 진행합니다.
Q. 신용불량자,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 전세금이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장기안심주택 지원은 개인 신용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라고 해도 신청, 입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할 때 반드시 청약통장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순위가 같은 여러 명의 신청인이 있을 때 청약저축 납입 횟수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기안심주택 보증금만으로는 전세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버팀목 등의 기금대출 포함)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고 계신데요. SH공사는 이를 허용하고 있지만 은행에 따라 대출이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 전세 자금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거나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 은행에 상세히 문의한 후 지원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