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쓰는 꿀팁]
2018년 연말정산 절세 팁, 지금부터 챙기세요!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정확히 말하면 ‘보너스’라기 보다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더 내는 제도로, 연말정산 환급금은 그해 공제 혜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아야 더 똑똑하게 챙길 수 있다. 세액공제는 주로 총 소득액과 카드 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올해는 총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와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액공제가 크게 확대됐다.
신용카드 한도 25% 사용 후, 체크카드로 갈아타기
연말정산 절세 팁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다.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신용카드 이용금액 중 2019년 1월 2일(첫 영업일)까지 매입, 청구된 금액이 해당된다. 단, 개인 연 소득의 최소 25% 이상은 카드를 사용해야 15%에 해당하는 카드 소득공제액이 발생한다. 그리고 신용카드 기본 한도인 25%를 사용한 뒤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액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인데, 부부나 가족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개별적으로 산정되더라도 ‘가족카드’는 카드 명의자가 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도서 및 공연 30% 공제
항목별로 소득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도 알아두자. 통상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도서 및 공연비 30%, 대중교통 및 재래시장 사용액 40%인데, 이중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는 총 600만 원이다. 총소득이 1억2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기본공제 한도 300만 원, 재래시장 사용액 공제 한도 100만 원, 대중교통 이용료 공제 한도 100만 원(택시 및 항공요금 제외), 2018년 7월 이후 사용한 도서 및 공연비 공제 한도 100만 원(영화 제외, 연봉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해당)이 합쳐진 금액이다. 단,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신청할 때는 연 소득이 1천만 원 이하로 차이 나는 경우는 소득이 낮은 사람 중심으로, 연소득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는 소득이 많은 쪽으로 올려야 환급세액이 높아진다.
15~24세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취업 소득세 90% 감면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게 주는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도 폭이 커졌다. 소득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연령은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감면 대상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감면율은 70%에서 90%로 상향됐다. 만일 취업 당시 나이가 30세여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거주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 12%
연 소득이 5천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에 거주할 경우 월세 세액공제율이 12% 적용된다. 기존 10%에서 확대된 공제율이다. 이는 집주인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 대상에 해당되며, 지난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는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주택 소유자와 차입금 차입자가 동일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주택임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일 때 반환 보증보험료 공제가 적용된다.
산정특례자 의료비 한도없이 적용, 자녀 교복·체육복 영수증 별도 제출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의 경우 한도 적용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산정특례자에는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 환자 등이 해당되는데, 결핵을 진단받은 산정특례자는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그 밖에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와 휠체어를 포함한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 비용은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모아 제출해야 한다. 자녀의 교복, 체육복 구입비와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 교육비 영수증도 따로 수집해 제출해야 하며, 자녀 및 출생에 대한 세액공제는 자녀 1명당 15만 원, 2명은 3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연봉이 아닌 연간 총 소득액 기준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연봉이 아닌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공제금액이 산정된다. 연봉 이외 초과근무 수당, 상여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신차 구입비,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도로 통행료, 상품권 구입비, 해외 카드 사용비, 해외 물품 직구 결제액, 현금서비스 등이다. 단, 중고차를 구입했을 때는 차량 구입비의 1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씀씀이가 많아지는 연말과 연시를 지나고 텅 빈 지갑 때문에 고민이라면, 지금이라도 꼼꼼하게 연말정산을 챙겨보자. 내가 미처 몰랐던 ‘내 돈’이 찾아주길 기다리며 어딘가에서 곤히 잠들어있을지도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