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리포트]
서울주택도시공사, 제2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개최
노숙인, 발달장애인 등의 자립 돕는 지원주택 공급 법제화 시급
“발달장애인, 노숙인 등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주택사업이 더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원방안이 시급히 법제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가 6개 관련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지난 9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개최한 ‘제2회 지원주택 컨퍼런스’에서 민소영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주거약자에게 지원주택 제공과 주거 의료서비스 지원을 동시에 가능하도록 한 ‘주거약자법 개정안’이 시급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교수는 이어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서울시가 지난 4월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지만, 지원주택을 활성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최된 분야별 토론회에서 최성남 지원주택제도화추진위원장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노숙인 지원주택을 운영한 결과, 그 첫 번째 성과는 노숙인들에게도 ‘집이 생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다며, 이들이 지원주택에 살면서 보통의 삶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만큼 지원주택을 늘리고 전문지원 인력 확충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노인지원주택 분야 토론회에서 이은정 마포 노인복지센터 원장은 발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발달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들을 시설에 수용해서 통제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미국·영국 등 선진국은 이들 보호 대상자를 지원주택에 거주하도록 하고 의료·주거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여 의료비를 절감할 뿐 아니라 노숙자 비율 및 범죄율 감소 등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원주택은 어느 한 부처,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완성할 수 없다”며 “관련부처 모두가 끊임없이 소통 공감 협력해야 달성 가능한 사업모델인 만큼 지원주택의 제도 마련과 정착을 위해 모두 다 같이 힘을 모아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원주택 시범사업으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57호의 지원주택을 발달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의 대상자에게 공급하여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