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옴부즈만칼럼]
‘옴부즈만’의 이해
오늘날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옴부즈만(Ombudsman)은 역사적으로 스웨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본래적인 의미로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그들의 정부나 공공기관에 대한 불만과 고충 등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인 것으로 해석되지만, 점차 민주주의 국가에서 옴부즈만 제도가 국민의 인권구제와 국민권익의 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자(기관)로서 설립되고 그 기능이 중시됨에 따라 국가별로 나름의 역사성과 문화적인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로서의 명칭들이 사용되기도 하고 권한의 범위에서도 다양성을 갖게 되었다(강희은, ‘옴부즈만, 국민의 친구입니다’ 참조). 따라서 옴부즈만의 개념은 그 제도가 운용되어온 사회와 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공공기관이나 일반 공공단체로부터 발생한 국민의 고충이나 부당한 권익침해 등에 대해 독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게 조사하여 그 시정을 권고하는 사람 또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국민이 국가의 공권력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권익침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소송을 통한 사법기관으로부터의 구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을 통한 법원의 판단과 구제를 받기까지에는 무엇보다도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거니와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어서 시급한 권익구제가 요구되는 사안이라든지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사회 경제적 약자의 경우에는 권익구제 수단으로서의 한계가 있다. 또한 법원의 판결을 통한 권익구제는 기속력과 강제집행력을 갖고 있어서 확실한 권익구제 수단이 되지만, 법원 판단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행정행위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처분행위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많이 겪게 되는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일상생활의 권리보호에 국가적 관심사항이 높아지고 있는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위와 같은 사법적인 분쟁해결의 기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이를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조정, 중재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권익구제를 위한 보충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옴부즈만 제도도 분쟁해결 수단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옴부즈만이 국민의 권익구제나 보호기관으로서의 본래적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옴부즈만의 임면이나 부당행위 조사 등 운영을 해 나감에 있어서 어떠한 간섭이나 영향을 외부로부터 받아서는 안 된다. 말하자면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철저히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옴부즈만은 그 자격이나 임명요건에 있어서 또는 옴부즈만의 조사나 활동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특정한 정치적 집단이나 이해관계자의 편에 서지 않는 불편 부당한 엄격한 중립성을 유지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으로 부터는 무료로 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철저한 독립성을 갖고 공정한 옴부즈만 활동을 하게 된다면 국민으로부터 전폭적인 신뢰성을 인정받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본래적인 국민권익의 구제기관으로서의 임무를 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옴부즈만의 기능은 역사적으로 볼 때 스웨덴이나 덴마크 등 초기에 설립된 유럽국가에서는 행정부의 행정행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시업무가 주였다. 그러나 옴부즈만 제도가 질적인 발전과 함께 전 세계로 확산 보급되면서 행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시업무 뿐만 아니라 인권보호, 부패방지, 환경보호 등 다양한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기본적인 권익구제나 보호업무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현대적 의미의 옴부즈만은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에 설립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이미 1401년에 태종 임금이 ‘신문고’를 설치하고 억울한 사정이 있는 백성의 목소리를 듣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었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야 말로 옴부즈만의 원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설립이후 옴부즈만 기능에 대한 시대적 변화요구에 따라 조직의 확대개편과 기능 범위의 확충을 가져와서 오늘날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의 고충민원 해소라는 기본적인 옴부즈만 기능과 함께 부패감시 및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에도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기본적인 국민권익 보호와 부패방지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차지하는 경제규모(11위)와 비교해 보면 국제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51위) 수준이라든지 고충민원처리를 통한 국민의 권익보호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