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리포트] 


공유재산은 우리 모두의 재산입니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한자로는 公有財産으로 표기한다. 공공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는 뜻으로, 토지가 될 수도 있고 건축물이나 물품이 될 수도 있다. 이 공유재산은 형식상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公有財産뿐만 아니라 共有財産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공유재산은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하루도 공유재산을 이용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우리가 출퇴근 시 이용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도로나 하천, 저녁 식사 후에 가족과 함께 산책하는 집 앞 공원, 민원서류를 발급받거나 출생신고나 혼인신고와 같은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주민자치센터 등이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공유재산이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므로 원칙적으로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어야 하지만 이중에도 일반 국민들에게 매각 하거나 대부할 수 있는 재산이 있다. 과거에는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었던 재산인데 지금은 공유재산 중에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인 행정재산과 구분하여 일반재산으로 부른다. 일반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매각, 대부 등의 처분을 하는데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분은 공유재산의 매각이나 대부 관련 입찰공고를 주의 깊게 보면 본인이 원하는 물건을 적정한 가격에 매수 또는 대부해서 부동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지자체들이 공유재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각이나 대부, 무단 점용 방지와 같은 공유재산 관리에 무게 중심을 두었다면 이제는 이런 업무와 함께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도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공유재산을 활용하면 어린아이를 위한 공공보육센터, 청소년을 위한 작은 도서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마을 주차장과 같은 주민편의시설들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도 있고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청년주택문제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도 일정 부분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구로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협약을 통해 저층의 주민센터를 복합화하여 기존의 주민센터보다 훨씬 넓은 공공시설(주민센터+주민편익시설)과 청년세대를 위한 대량의 행복주택을 확보하였는데 공유재산의 바람직한 활용방안을 제시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는 법정 용적률보다 낮은 용적률의 공공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오류1동 주민센터를 법정 용적률까지 복합화하는 시범사업으로 2018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하여 기공식을 가졌다. 1981년에 세워진 지상 3층, 지하 1층의 노후 주민센터를 연건평 지상 18층, 지하 4층 약 1만㎡로 증축하여 기존의 주민센터 외에도 주민편의시설과 180호의 행복주택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다. 


주민센터 외에도 공영주차장이나 복지관, 소방서 부지 등 법정 용적률에 비해 저 이용되고 있는 다양한 공유재산들도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개발을 통해 증가되는 용적률은 주민편익시설뿐만 아니라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으로 변신할 수도 있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공공상가로도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공유재산인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복합화하고 있는 사례이다. 요즘 서울에 있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강서구 등촌동 옛 정보화진흥원도 마찬가지로 지방으로 이전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기존의 부지를 매입해서 복지지원시설, 주민편의시설, 임대시설을 복합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에서 주목할 사항은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위탁개발사업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위탁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지를 제공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의 한 곳이 수탁기관이 되어 건설비용을 부담, 30년 한도 내에서 임대 수익시설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개발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등촌동 정보화 진흥원 부지는 어울림플라자란 이름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부족한 재정을 건실한 공공기관을 통해 조달할 수 있어 앞으로도 서울시에서 많은 사업이 위탁개발사업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렇듯 공유재산은 활용하기에 따라 다양한 편익제공이 가능하다. 다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를 위하여 사용되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각 필지별 특징과 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어떤 필지를 매각하고, 어떤 필지를 개발할지와 같은 활용 방안을 결정할 때 주민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공유재산의 최유효 방안을 찾아내고 그 이익이 서울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다.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621

(대표전화 : 1600-3456)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Seoul Housing & Communities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