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옴부즈만칼럼]
기관 청렴도의 향상 과제
우리는 지난 6.13일 우리나라의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갈 지역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를 치루었다. 선거일을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입후보자마다 자신을 알리는 온갖 선거홍보물이 시내 주요 길거리마다 나붙었다. 특히 선거 홍보물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 후보자들이 자신의 정견을 직접 알리기 위한 가두방송에도 열심이다 보니 지역에 따라서는 소음공해라는 지역민의 불평 민원도 생겨났고 더욱이 경쟁후보자들 간의 방송토론회는 선거판을 뜨겁게 달구는 촉매제가 되었다. 선거일이 가까울수록 격렬해지는 선거판의 뜨거운 구호나 주장들 중에서 오래전부터 유독 필자의 눈과 귀에 꽂히는 단어 하나가 있었는데 곧 ‘청렴도 꼴찌’라는 말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맞은 지역에서는 해당 기관장 선출을 위한 지방선거에서 청렴도 측정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둘러싼 후보자간의 공방이 뜨거웠다. 청렴도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맞은 기관의 현직 기관장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변명과 함께 향후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각종 대책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유권자의 이해와 협조를 호소하는가 하면 반대로 기관장 선거에 도전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기관 운영의 실패 사례로서 이를 최대한 부각시키면서 신랄한 정치적인 공격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맞은 기관의 기관장한테는 자신의 기관운영 실적의 우수 사례로서 이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자신의 선거운동에 십분 이용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쯤해서 이러한 지방선거의 단골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기관 청렴도의 문제가 어떻게 해서 선거판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공공기관 청렴도 점수 추이
출처 :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국가권익위원회)
그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의 역사와 함께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02년부터 국가기관 및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매년 연말에 발표하고 있다. 청렴도 측정 조사의 시행 초기에는 중앙행정기관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다가 2004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한 이후 지금에 이르러서는 지방의회와 공공의료기관까지 포함하는 700여개의 기관이 측정대상이 되고 있다.
청렴도 측정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해당 기관의 부패사건 현황분석과 기관별 업무실태 조사 등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부패취약업무이다. 이러한 업무는 해당 기관의 민원관련 업무가 주로 해당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청렴도 측정결과의 공표를 통해서 기관 스스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측정대상 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컨설팅도 해주고 있는데 지방기관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 컨설팅을 요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반부패 청렴대책을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한다. 컨설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전문가의 집중적인 자문과 분석과정을 통하여 그 기관 자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책들을 제시받게 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도 지난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받은 바 있다. 컨설팅과정에서 우선적으로 SH공사의 청렴도 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공사의 각급 직원들과의 다양한 면담과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공사가 당면하고 있는 부패취약요인을 찾아낼 수 있었다. 부패취약요인 중에서 특히 눈에 띠는 것은 직원들의 부패문제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안이한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는 점인데 이렇다 보니 적극적인 반부패 개선의지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사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부패문제에 대한 높은 공감대 형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공사에 대한 낮은 대외적인 청렴수준의 평가와 이와 관련된 정보를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주지시켜 줌으로써 조직 내부적으로 긴장감을 조성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부패의 기본 개념이라든지 임직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에 대한 청렴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면서 청렴동아리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조직 내에서의 청렴활동을 생활화하는 청렴문화 정착에 힘써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