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 


미·유럽, ‘수요 위주’ 정책과 주거보조금으로
청년 주택문제 해결 나서


 




“임대주택 건설 결사반대.”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국내의 주택정책과 함께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접해온 문구일 것이다. 임대주택 건설에 대해 지역사회가 이처럼 강하게 저항하는 이유는 집값이 내려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지역민과는 다른 비선호계층이 지역사회에 들어오면서 다양한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 저소득층 유입으로 범죄율이 높아지고 교육수준과 다양한 어메니티(쾌적성, 도시미)가 하락해 주택가격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인 것이다.



인가받은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 80%가 지역사회 저항 직면 

사회적 약자에게 주거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임대주택 건설이 최근 국내에서는 청년층까지 확대되고 있지만 이 역시 반발이 거세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의 경우, 인가받은 사업 중 80% 이상이 지역사회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을 정도다. 청년층이 사회·경제적 자제력과 자기관리 능력이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거주지에서 반달리즘이나 지역 주민과의 마찰, 경범죄, 파티소음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이다. 또한, ‘전형적인’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 들어설 경우 지역 주택가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내 ‘임대사업자’의 거센 저항도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청년 주거지 건립에 따른 지역사회의 자연환경 훼손, 공사소음, 어메니티 하락’ 등의 이유 이면에는 ‘청년 임대주택 입지에 따른 지역 커뮤니티 내 공실 발생 및 이용률 하락에 따른 임대료 하락’이라는 임대사업자들의 우려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공급 위주 아닌 ‘수요 위주’의 지원주택 제도 고려해볼 만 

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지역사회와의 갈등은 주택정책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도록 지속되어오고 있다. 하지만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경우, 청년의 일자리나 학업을 위한 위치적 특성을 고려해보았을 때, 지역사회의 님비행태를 피하고자 도심 외부에 입지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북미지역의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것이 ‘기회의 지리(geography of opportunities)’ 측면에서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어 도시계획가와 전문가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지역 님비행태를 완화하고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의 세부적인 정책적 역할에 대한 논의는 본 글에서 논외로 한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급 위주의 지원주택 제도 이외에, 지역사회의 님비행태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고 청년들의 주거기회를 제공해주는 측면에서 수요 위주의 지원주택 제도는 재고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미국의 경우 저소득층에게 주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급 위주의 LIHTC(Low-Income Housing Tax Credit) 프로그램과 함께,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받는 수요 위주의 정책은 주택바우처 제도인 HCV(Housing Choice Voucher) 프로그램이다. 2014년부터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소규모 금액의) 주택바우처 제도와는 달리, 미국의 HCV 프로그램은 개별 가구소득의 30%를 넘는 임대료와 연방정부가 정한 지역별 공정임대료의 차액을 전액 바우처로 제공한다. 이 경우 바우처로 본인이 원하는 위치의 민간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주거비 보조를 받는 계층인지의 여부를 상대적으로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역 사회로부터의 사회적 낙인(Social Stigma) 덜하다. 공급 위주의 주택정책에 비해 직장 가까이 집을 얻을 수 있고 빈곤의 집중과 님비 행태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물론 이는 이론일 뿐 실제로는 직주근접 및 빈곤의 집중을 완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실증연구도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국내에 적용하려면 먼저 청년을 위한 ‘지역별 공정임대료’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년층 간 소득 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HCV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려면 예산뿐 아니라, 도심부의 민간 주택시장 내 청년 주택바우처 대상 주택을 발굴하는 공공의 적극적인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북미 유럽, 청년들에게 다양한 주거보조금 지원 

이러한 HCV 프로그램 이외에, 북미와 유럽에서는 청년층에게 주거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방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주거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미국 뉴욕주의 뉴욕 주 지원 주택프로그램 NYSSHP(New York State Supportive Housing Program)은 빈곤층을 위한 연방 정부 보조 TANF(Federal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프로그램으로 기준에 따라 소득 수준이 빈곤의 2배 이하인 가족뿐 아니라 단독가구, 청년층(18~25세)이 수혜의 대상이 된다. (청년) 단독가구는 한 달에 최대 200달러를, 가족 단위는 최대 275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도 역시 다양한 주거보조금 제도에 청년층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네덜란드는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주거보조금(Huurtoeslag) 제도를 통해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들에게 임대료의 40~65%에 해당하는 주거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독일은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가 함께 운영하는(50:50 부담) 주택 수당(Wohngeld) 제도를 통하여 저소득 가구 및 청년층의 주거 임대료를 보조해주고 있으며, 30세 이하 학생들은 연방장학(BAföG)을 통해 학자금 및 생활보조금을 함께 지원 받을 수 있다. 덴마크는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교육지원 SU(Statens Uddannelsesstotte) 제도를 통해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18세 이상의 학생들에게 주거 임대료뿐 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비의 일정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보조금을 지원해준다.

 


수요 위주 정책 병행, ‘한국형’ 청년주택 지원 정책 수립해야 

임대주택 건립에 대한 지역사회의 님비행태는 오래도록 지속되어 오고 있는 문제점이다. 가장 ‘이상적’인 해법은 공공이 적극적인 중재자가 되어 다양한 절충안과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공공의 노력과 함께 북미의 도시계획 과정에서 중요시하는 주민 참여형 계획 수법 역시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청년 임대주택의 공급이 지역 주택가격이나 임대료 하락, 범죄율 상승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실증연구를 통해, 지역 님비행태의 원인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생애주기의 초기 단계에 있는 청년들이 입지할 주택이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미칠지, 또는 사회·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을지에 대한 실증적 근거 자료가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청년을 위한 공급 위주 주택제도는 단기간에 대규모의 물량을 공급할 수 있고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공급 위주의 주택정책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청년 임대주택 30만 실을 공급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수요 위주의 주택정책도 병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국내의 주택정책 및 시장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해외의 수요 위주 주택제도를 국내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다양한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한국형’ 청년주택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HCV 프로그램 이외에, 북미와 유럽에서는 청년층에게 주거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방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주거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미국 뉴욕주의 뉴욕 주 지원 주택프로그램 NYSSHP(New York State Supportive Housing Program)은 빈곤층을 위한 연방 정부 보조 TANF(Federal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프로그램으로 기준에 따라 소득 수준이 빈곤의 2배 이하인 가족뿐 아니라 단독가구, 청년층(18~25세)이 수혜의 대상이 된다. (청년) 단독가구는 한 달에 최대 200달러를, 가족 단위는 최대 275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621

(대표전화 : 1600-3456)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Seoul Housing & Communities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621(대표전화 : 1600-3456)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Seoul Housing & Communities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