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려캠페인]
공동주택 ‘공공의 적’ 층간흡연의 해법 찾기
이미 층간소음과 반려동물 문제를 다뤘지만 공동생활의 가장 큰 갈등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층간흡연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지자체에 접수된 민원(2014~2016년) 중 층간흡연이 726건으로 층간 소음(516건) 보다 훨씬 높은 것만 봐도 심각성을 알 수 있지요. 이는 가족의 건강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흡연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최근에는 흡연자의 흡연권보다 비흡연자의 건강권이 우선시되는 추세입니다. 화장실이나 베란다에서 흡연할 경우 배관을 통해 연기가 금세 퍼져 이웃에게 피해를 줍니다. JTBC 뉴스룸의 보도에 따르면, 복도에서 흡연할 경우 초미세먼지가 황사경보를 초과하는 수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금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점점 엄격해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흡연은 이웃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고심 끝에 보건복지부가 '금연아파트'를 도입했지만 그 실효성은 크지 않습니다. 주거 세대 중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데 동의를 받기 어려운데다, 공동구역에서의 금연만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베란다 등 사적인 공간에서의 흡연은 막을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입주민과 관리주체에 피해를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간접흡연 피해로 인한 분쟁 예방·조정·교육의 근거를 마련했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즉 층간흡연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배려와 매너가 좋은 이웃을 만듭니다!
실내 흡연, 주거공간에서의 금연은 에티켓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웃 간의 싸움이나 갈등을 불러올 소지가 큽니다. 주거 공간의 일부를 공유하는 ‘함께 사는’ 이웃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담배냄새를 참기 힘든 이웃의 마음을 헤아려준다면, 또 다른 배려로 돌아오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