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5


[내집장만 Q&A]

청약관련 궁금증 해소 




Q. 청약통장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로 확인하면 되나요?


A. 청약통장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납입인정회차)으로 선정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약통장은 공고일 현기준 신청자 본인 명의만 유효하며, 가입형태에 따라 해당주택에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청약 전 해당 입주자 저축 가입은행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는 공고일 이후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나 가입은행 홈페이지 및 방문하여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Q. 사회초년생입니다. 역세권청년주택에 거주하고 싶어요. 역세권청년주택의 계약기간과 최대거주기간은 몇 년인가요?

 

A. 공공임대주택이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그리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자 및 자동차 미소유,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급계층 중, 대학생 및 청년계층의 최대 거주기간은 6년입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은 임차인과 민간사업자간의 협의에 따라서 1년 또는 2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최대거주기간은 8년입니다.

 

Q. 장기전세주택 공고가 났을 때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장기전세주택 공고가 났을 경우에 아래의 방법을 통해 문자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0번’ 상담원 연결-> 행복주택 공고 시 문자 알림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하기

2)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청약정보->청약공고알리미->알리미서비스 소개->알리미신청(주택임대)->로그인->장기전세주택 체크->신청하기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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