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톡톡][내집장만 Q&A] 임대주택 관련 문의

2021-06-22


[내집장만 Q&A]

임대주택 관련 문의




Q.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면 내가 원하는 기간에 입주가 가능한가요? 입주 기간 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임대주택 유형별로 다르지만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약 1개월 후부터 입주가 개시되며 총 입주기간은 2개월입니다. 다만 지정된 입주기간에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 3개월까지 입주가 유예되오며 이 경우 남은 잔금을 대상으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2개월까지는 6%, 2개월 초과시 초일로부터 9%의 연체료가 부과) 이 경우 임대료와 관리비도 함께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임대주택입주는 평생 1번만 되는 건가요?

A. 임대주택은 한 차례 입주하셨다고 하더라도 퇴거 후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행복주택처럼 한 계층으로 입주시 동일 계층으로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장기전세주택처럼 퇴거 후 재신청시 감점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주택 유형별 신청자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저는 60대 남성 싱글인데 해외에 오래 거주하다가 귀국한 지 약 5년 됐습니다. 가족도 없고 월세 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신청할 만한 임대주택 유형이 있을까요?

A.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재개발임대주택을 신청해보시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국민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은 1인 가구의 경우 40㎡ 이하의 면적에 한에 신청 자격을 얻습니다.) 또한 만65세가 넘었을 경우엔 행복주택 고령자 계층 자격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 유형별로 요구하는 소득, 자산 조건이 다르오니 해당 공고의 자격 조건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621

(대표전화 : 1600-3456)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Seoul Housing & Communities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621(대표전화 : 1600-3456)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Seoul Housing & Communities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