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장만 Q&A] 역세권에는 청년을 위한 집이 있다!













성인이 되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난 주거독립을 꿈꾸곤 한다. 학업이나 취업을 이유로 서울로 상경한 청년들에게도 내집마련에 대한 필요가 존재한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사회 초년생일수록 다양한 주거정책들에 대한 정보에 귀를 기울이면 복잡하게만 보였던 서울살이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을 소개한다.






Q. 역세권청년주택이란?


A.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수요가 많은 대중교통 중심의 역세권에 양질의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난 해소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목적을 가진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대표적인 청년주거지원사업을 말한다.



Q.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차이점은?


A. 주택공급 주체가 공공인 경우와 민간사업자인 경우로 구분하며, 계층별 신청자격은 동일하다.단, 각 시행주체에 따라 청약접수 홈페이지가 다르니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Q. 대학생 계층 신청자격은?


A.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대학생의 경우, 1)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자, 졸업유예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2)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이면서 미혼인 자 3)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4)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이 72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등이다. 취업준비생이라면,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여야 하며, 나머지 요건은 대학생의 경우와 동일하다.



Q. 청년 계층 신청자격은?


A.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만 19세~39세 이하이면서 미혼인 자, 해당세대(세대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의 월평균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이 25,4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단, 청년계층 해당세대는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자 ③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한다.



Q.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 계층 신청자격은?


A.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 중인 자에 해당한다. 또한 1)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2) 해당 주택공급 신청자의 혼인 기간이 7년(2,555일) 이내여야 하며 2)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내이면서 3)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29,200만 원 이하이면서 4) 자동차 미보유자여야 한다. 단,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Q. 청년 월세지원이란 무엇인가?


A.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청년주거복지 사업으로, 월 20만 원 내에서 최대 10개월까지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가구(만 19세~39세)이며, 거주요건으로는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의 월세 거주 무주택자에 한한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온라인 신청은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역세권청년주택의 금융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


A. 역세권청년주택 입주자인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은 청년의 경우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6,030,160원),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7,236,192원)이다. 자산기준은 청년의 경우 2억 5,400만 원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2억 9,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임차보증금 지원내용으로는 임차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한 경우, 보증금의 30%(청년 최대 4,500만 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 원)를 지원한다.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 원)을 지원하며, 이사지원 사업과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과는 중복 가능하나 대출 가능여부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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