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옴부즈만 박병춘
최근 몇 년 동안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이례적인 상승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상실감과 허탈감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금년 3월 참여연대와 민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과 그 친인척들이 광명, 시흥 신도시 후보지 내 토지에 대해 투기를 했다며 고발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합동 특수수사본부가 꾸려지고 LH 임직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 투기 의심자를 적발하여 기소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의 전개에 따라 국민은 공직자의 투기에 대해 분노하였고 투기방지대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예전에는 청렴을 거론하면 ‘비가 새는 초가집’, ‘자린고비’ 등이 연상되곤 하였는데 이제는 투기 여부가 청렴의 제1척도가 되어버린 것 같다.
투기 사건 이후 LH는 내부직원에 의한 토지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고, 전관예우 · 갑질 등 고질적 병폐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비대화된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줄이는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산등록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실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취득을 금지하며, 토지투기 등을 감시할 수 있게 외부전문가를 준법감시관으로 선임하고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 구성
둘째, 주거복지 및 주택공급 기능을 제외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는 국토교통부로 회수, 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 민간이 수행 가능한 기능은 축소 · 이양하는 등 비핵심 기능을 분산하고, 전체 인원의 20% 이상 감축
셋째, 퇴직자 전관예우 · 갑질행위 등 고질적 악습근절을 위해,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임원에서 고위직으로 확대하고,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수의계약 금지
넷째, 방만경영 관행을 개선하고 엄정한 경영평가로 성과급 환수 등이다.
LH와 SH는 같은 부동산 개발 공기업으로서 대동소이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므로 두 공사의 혁신안 또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많은 법규나 제도보다도 먼저 우선시 되어야하는 것은 임직원 개인 각자의 준법정신이나 합리적 사고이다. 지난 3월 투기 관련 전수조사 시 투기 의심자가 나오지 않은 SH인 만큼 직원 개개인들이 잘 지켜내고 있는 청렴의 가치를 앞으로도 잘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옛말에 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이라 한 바, ‘외밭에서는 벗어진 신발을 다시 신지 말고, 오얏(배)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 했다. 이는 의심받을 행동은 하지 말라는 것이며, ‘소나기는 피해가라’는 것이다. 이는 결국 위험한 곳에는 가지 않는 것이 신상에 이롭다는 것이다.
SH 임직원에게 SH 개발 사업지구는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고, 위험한 물가나 다름없다. 그러니 이곳에는 애초에 얼씬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한 듯하다. 더욱이 이제 LH나 SH 등 건설공기업의 사업지구는 국민들의 눈길과 눈높이가 끊이지 않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되어버렸다.
굳이 위험한 곳에서 자칫 잘못하여 자신 그리고 동료 나아가 공사에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우리가 공정사회로 나아가며 발견된 잘못들을 ‘청렴’이라는 가치로 치유하는 여정에 모두 동참해보는 것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