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이커] 


현장에서 본 도시재생뉴딜정책


 




도시재생 10년을 돌아보며

2007년 1월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단이 발족한 이후, 10년간 도시재생과 관련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2013년 6월,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정부와 지자체들은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수립과 조직체계 구축, 각종 정책사업을 시도했다. 그렇게 도시재생이라는 용어에 익숙해진 10년간 사회경제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가 유지되면서 소득양극화와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무분별하게 지정된 뉴타운의 일부지역은 해제되었고, 일부는 방치되었으며 주민갈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주택보급률이 증가했음에도 전세가 등의 임대료 상승과 청년주거 빈곤 등 주거불안은 더 심화되었다.



도시재생뉴딜의 의미

도시재생뉴딜은 도시재생(都市再生)과 뉴딜(New Deal)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정책이다. 도시재생에 관해 신문기사나 연구에서는 기존 재개발․재건축과 도시재생 사업을 구분해 설명하기도 하고, 전면철거는 도시재생이 아니라고도 한다. 일부에서는 지역공동체가 주도하는 사업이 진정한 도시재생이며 지역경제 및 사회․문화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지역주민들은 주민의 이익을, 민간사업자는 규제완화를, 전문가들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정부와 자치단체는 공공재정투입의 효율성을 강조한다. 도시재생 사업의 범위가 도시에서 일어나는 문제 전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체별로 도시재생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다.


기존 도시재생정책과 새정부의 도시재생뉴딜이 다른 점은 이러한 복잡한 논의들을 뒤로하고 공공이 보다 적극적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핵심 역할을 정부와 주택도시기금 등 공적기금,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기업이 담당하게 된다. 주목할 점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공약에 언급하는 등 지방공기업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주체로서 강조했다는 사실이다.


도시재생뉴딜정책에서는 6개의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각 사업모델들은 정형화된 형태라기보다는 지역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추진 가능하며, 주거복지나 일자리 창출 관련 기존정책과 연계, 추진할 수도 있다. 이처럼 도시재생뉴딜정책의 전제는 적극적인 공공참여이지만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민간기업, 토지주, 공공 등의 주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했다.


새정부 도시재생정책의 방향은 뉴딜(New Deal)이라는 용어를 통해 그 지향을 분명히 드러냈다. 익히 알고 있듯이 뉴딜은 미국의 대공황시대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 정책이다. 흔히들 미국의 뉴딜정책이 테네시 계곡의 댐을 건설하는 대규모 토목공사로 일자리를 창출한 정책으로 알고 있지만, 루즈벨트 뉴딜정책의 핵심은 1935년 시행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이라 할 수 있다. 즉 미국의 뉴딜정책은 대규모 토목정책이 아니라 최저임금제 실시,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 등 사회복지기반을 조성하는 정책이었다.


새정부의 도시재생뉴딜은 어떤가? 정책공약이 발표되면서 언론과 전문가들은 50조라는 수치에 집중하여, 각종 개발사업의 예산을 어떻게 조달하고 집행할 것인지 갑론을박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재생뉴딜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거복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들로 채워져 있다. 실제로 새정부의 공약 중에서 공적임대주택을 매년 17만호 공급하는 주거복지정책과 103만개의 일자리 창출,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 창업지원 등의 정책이 도시재생뉴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과거 루즈벨트가 뉴딜정책으로 대규모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동시에 서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했듯이, 새정부의 도시재생뉴딜정책은 도시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정비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현장 중심의 실행이 중요

새정부의 도시재생뉴딜은 치열했던 지난 10년의 도시재생정책에서 출발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도시재생정책과 몇 가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공공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의 혁신적 확대다. 이는 수십조의 자금투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사업 수행의 걸림돌인 각종 규제의 개선과 제도 정비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둘째, 지방분권에 기반한 정책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방공기업을 도시재생뉴딜의 한 주체로 언급함으로써 지방공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지역투자자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셋째, 도시재생뉴딜정책은 도시의 사회경제적 안전망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층주거지 재생, 역세권 정비, 혁신공간 창출 등의 사업모델은 주거복지와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과 연계된 사업이다. 끝으로 도시재생뉴딜정책은 현장중심, 실행중심의 정책이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육성처럼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뉴딜과 관련한 다수의 정책들이 서울시 정책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문재인대통령이 당선 후, 박원순 시장을 만나 서울시의 정책을 많이 활용하겠다고 밝혔으니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정책과 서울시의 정책이 유사한 것은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즉, 새정부의 ‘도시재생뉴딜’은 뜬금없이 튀어나온 계획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현장에서 부딪히며 얻은 경험 중심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의 정책이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에 적극 반영되면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도시재생뉴딜을 실행하는 현장 전문가로서 서울시과 자치구, 지역주민과 보다 긴밀히 협력해 정책실현을 위한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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