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빌더]
이웃의 마음을 돌보는 주거복지 서비스
찾아가는 마음건강 서비스
정신장애를 가진 이들은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낙인찍히기 쉽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공동주택 단지 내 이웃 간 갈등을 유발하여 소외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주거생활 정착과 공동체통합을 위해서는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한울사회복지사업단에 위탁운영하는 ‘찾아가는 마음건강 서비스’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를 돕고 있다.
공동생활의 갈등이나 문제
영구임대주택 거주는 정신장애인에게는 최고의 복지혜택이지만, 입주 후의 삶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의 적절한 대처와 개입은 물론, 함께 사는 이웃으로 대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각종 범죄의 원인이 조현병이라고 반복적으로 보도되니 비슷하게 보이면 흰자위를 치켜뜨는 것이다.
공동주거생활 부적합자 의뢰가 들어오면 한울사회복지사업단에서 접수 후, 세대에 방문해 대면하게 되며 찾아가는 마음건강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문인력이 매칭되어 월 4회 이상 개별 관리와 지원을 받게 된다. 일정 기간 후에는 비교 검사와 설문 등으로 서비스를 평가하게 된다. 지난해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확대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마음건강 서비스’를 이정남 사무국장이 설명했다.
“단지에서 의뢰가 들어온 경우 면담하거나 관찰해보면 실제 정신장애로 판명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이웃과의 갈등 상황을 파악하고 중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많고요. 층간소음으로 오인을 받았는데 망상이나 환각인 경우도 있죠. 오해를 받은 입주자에게는 이분들의 병증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중간에서 갈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관리주체가 음주로 인한 폭언이나 자해 위협 등 발생한 문제만 본다면,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들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진단하고, 적절한 대처를 제공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정신보건 분야에서 적어도 1년 이상의 수련을 거쳐 시험에 응시해야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다. 치료 등의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우울증 환자에게는 적절한 케어를, 자해나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게는 개인의 동의를 받은 후에 입원치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함께 살아가는 이웃, 정신질환자
“가장 어려운 케이스가 반복적으로 재발하기 쉬운 알콜중독과 저희의 도움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죠.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치료를 거부하는 분도 있고요. 병증의 원인이 된 자신의 트라우마나 치료 전력을 이야기해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문제의 원인,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복지사들이 일주일간 조를 짜서 잠복근무를 한 적도 있단다. 2011년 사회서비스기관으로 설립된 한울사회복지사업단은 정신질환의 재발을 예방하고 취업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해 사회적 고립이 아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적응하도록 돕고 있다. 장애아동 및 청소년에게는 학교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체계나 수련기관, 교육시스템을 갖춘 점 때문에 파트너 기관으로 낙점된 것.
“찾아가는 마음건강 서비스를 강서, 강남, 동대문, 노원 4곳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11개 지역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 다른 기관과도 협업하고 있고요. 정부 서비스가 없는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활동해요. 요즘은 복지시설이나 임대주택의 인프라가 훌륭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조건이 의식주라면 그 다음으로는 적절한 관심이죠.”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어제의 문제주민이 좋은 이웃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단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는다. 이들을 위해 오늘도 찾아가는 마음건강 서비스는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