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려캠페인] 


층간소음, 어떻게 대처하나요


 




 

층간소음을 검색하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매트 등의 각종 용품, 보복을 위한 도구 등이 연관검색어로 뜹니다. 소소한 갈등에서부터 이웃 간의 강력범죄로까지 비화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충간소음. 공동주택 거주자라면 누구나 초미의 관심사인 이 문제의 해법을 알아봅니다.

 


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전달 소음과 TV나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뉩니다. 욕실이나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발생하는 배수 소음은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2014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입주자가 이를 어긴다면 관리주체가 이를 조사해 사후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도를 넘는 소음을 즉각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경범죄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시공상의 문제인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www.noiseinfo.or.kr, ☏1661-2642)"가 운영되어 접수된 민원에 대해 전문가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자 간의 이해와 분쟁해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개인적으로 분쟁에 대처하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 해결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꼭대기층으로 이사가는 것 외에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지만 원칙적으로는 이웃에 대한 배려가 사라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잃은 것뿐 아니라, 어느새 이들을 잠재적 소음공해 유발자로 여기게 된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공동체성’의 회복이고 작게는 이웃과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나누는 일이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소음이 생긴 경우 “죄송합니다” 한 마디면 큰 문제가 안 될지 모릅니다.

 

층간소음 발생 원인의 70.4%가 아이들의 발걸음이나 뛰는 소리라고 해요. 자신의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을 잘 알려주세요. 서울시가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만화교재 <층간소음 걱정 그만!>을 내놓았으니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621

(대표전화 : 1600-3456)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Seoul Housing & Communities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