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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는 지금] 무주택 서울 시민들을 위한  
재개발 임대주택과 장기안심주택 주목! 













수많은 집들 중에 왜 내 집은 없을까? *무주택자라면 한번쯤 해봤을 생각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재개발 임대주택과 장기안심주택을 공급하여 서울 시민의 주거안정화 도모에 힘쓰고 있다. 지금부터 재개발 임대주택과 장기안심주택에 대해 함께 살펴보자.

*무주택자란, 자기명의의 주택이 없는 사람




▲SH공사 재개발임대주택 홈페이지(reville.i-sh.co.kr)



재개발 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 시민 공급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개발 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무주택 세대주인 철거민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임대주택으로, 재개발사업 철거민에게 특별공급 후 발생하는 잔여공가에 대해 모집공고(일반공급)를 통하여 입주자를 모집한다.


재개발 임대주택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총 자산가액 2억 9천2백만 원 이하(2021년 기준)인 동시에 자동차 3,496만 원 이하(2021년 기준)의 자산·자동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동시에 소득기준에 따라 1순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와 2순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가 정해진다.


재개발 임대주택의 일반공급은 매년 1회 모집이 이루어지며, 당첨자 발표 후 약 2달에 한번씩 예비입주자 공급이 진행된다. 재개발 임대주택에 관심이 있다면, SH공사 재개발 임대주택 홈페이지(reville.i-sh.co.kr) 접속 후 신청안내와 단지현황 등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문의 1600-3456)


▲SH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


SH공사,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전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 전세보증금의 30%(4천 5백만 원 한도, 특별공급은 6천만 원 한도)를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여 최대 10년까지 전세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2021년도 장기안심주택 공급 추진계획」에 따른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이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는 전세보증금의 30%(1억 원 이하 50%, 최대 4천5백만 원)를 무이자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재계약시(최대 4회, 총 10년) 10% 이내 보증금 인상분의 30% 무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86호가 신규 공급됐다.(2021.9월말 기준) 최근 제3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2,500호) 정기모집이 진행되었으며, 신청 접수가 마감된 상태다. 심사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말 입주대상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절차

(출처: SH 인터넷청약시스템 홈페이지)


한편,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청약 관련 내용이 궁금하다면, SH 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 접속 후 주택임대-장기안심주택-청약자격 또는 인터넷청약 페이지에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주택임대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아늑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그날까지, 무주택자 서울 시민들은 SH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임대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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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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