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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옴부즈만] 부패행위의 신고 
한영화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렴 옴부즈만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참조).

 

여기서 “부패행위”란 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②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③ 위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참조).

 

누구든지 위와 같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바,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5조 내지 제57조 참조).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8조 참조).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되는 바,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도 아니 되는 바,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2조, 제64조 제1항, 제88조 및 제90조 제2항 참조).

 

신고자는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바, 이러한 신분보장 등 조치는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없는 한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및 제64조의2 제1항 전단 참조).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등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분보장 등 조치[① 원상회복 조치, ②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의 지급, ③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④ 전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와 같이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2조의3 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참조).

 

이상과 같은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에게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2조의6 제1항 및 제90조 제1항 제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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