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의 선분양제도는 과거부터 대부분의 건설사에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거주할 아파트의 실물을 확인하지 못하고 견본주택만을 보고 청약해야 하며 입주자들은 품질을 확인하지 못하고 집을 사야하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그에 반해 후분양제도는 입주 예정자가 직접 시공현장을 살펴본 이후 청약하게 되므로 청약 전에 건설사가 분양 아파트를 부실공사나 하자가 없게끔 지을 수 밖에 없다. 결국은 이러한 점 때문에 부실공사나 하자의 발생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장점이 있으며 청약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주택의 부실시공 방지 및 품질 향상의 일환으로 앞으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하여 공정률이 90%에 이르렀을 때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한다. 이러한 후분양제도의 강화는 지난 2021년 4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사항의 일환으로 서울시민들이 누려야 할 주거 선택권 보장에 기여할 것이다.
건축공정률 90% 시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침은 SH공사가 국내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며, 이는 서울시민들의 안전과 주거선택권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SH공사의 자부심이 될 것이다. 이는 설립 이래 2021년까지 총 8만 7천여 세대를 후분양제도로 공급해 온 SH의 실적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앞으로도 SH공사는 시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상기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후분양제도의 장점은 다양하다. 후분양제도에서는 중도금 납부 부담 및 이자비용을 절감시키며, 입주시기에 근접하여 분양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원활한 자금 마련 계획을 도모할 수 있다. 입주 시점의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것 또한 장점이다.
SH공사는 준공 90%시점 공급에 따른 수분양자의 자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입주 및 잔금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를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SH공사는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공공주택에 대한 품질 만족, 공사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