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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장만 Q&A] 철새같은 생활은 그만! 오래 함께할 내 집, 장기전세주택













전, 월세 계약기간 만료일이 다가올 때마다 다음 집을 찾아 떠나는 이른바 철새세입자들에게 ‘집’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걱정’일 것이다. 하늘의 별 따기 보다 어렵다는 전셋집 구하기에 내 집 마련은커녕 내 집처럼 살 곳 하나 찾기 힘든 요즘이다.  이런 요즘 시대에 최대 20년, 주변보다 저렴한 시세로 내 집처럼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어떠한가? 철새 같은 생활을 정리하고 주거 안정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 <내 집 장만 Q&A>로 해결해 보자. 



Q. 1인 가구의 경우 장기전세주택 신청에 제한이 없나요?

A.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본인 외 세대구성원(직계존비속, 배우자)이 없는 자를 말하며, 1인 가구(단독세대주)의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자는 단독세대주라도 50㎡ 미만의 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Q. 장기전세주택 청약 신청 시 2개 이상 단지에 신청하거나 세대원이 각각 청약 신청하여도 괜찮은가요?

A.장기전세주택은 1세대(해당세대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①동일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 신청하거나, ②2세대 이상의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중복될 경우, ③그 외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배우자가 세대분리하여 중복신청하는 경우도 불가)


Q. 당첨 동호를 직접 선택할 수 있나요?

A.직접 동호 선택은 불가능하며, 동호 배정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동호에 배정 될 수 있습니다.

*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저층(1~2층)에 배정될 수 있으며,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소음,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음, 저층배정, 미계약, 미신청 동호수 발생등에 의한 동호변경은 불가하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교환도 불가합니다.


Q. 장기전세주택 모집공고가 언제 나올지 미리 알 수 있나요?

 A.장기전세주택은 매년 1~2회 모집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를 통해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하실 경우 모집공고 알람을 문자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청약통장을 사용해도 괜찮은가요?

 A.청약통장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 명의만 유효하며, 청약 신청 시 가입은행 오입력 또는 오기재시 당첨자에서 제외되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청약통장 인정납입횟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청약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또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사진출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Q. 장기전세주택 전세보증금은 얼마인가요?

 A.장기전세주택 전세보증금은 주변 시세의 80% 이내로 결정되며,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장기전세주택에 당첨되었지만 계약을 포기할 경우 불이익(패널티)은 없나요?

 A.장기전세주택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할 경우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장기전세주택에 계약한 자에 한하여 추후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시 감점이 적용되고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장기전세주택을 월세로 전환 가능한가요?

A.장기전세주택은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월세 전환은 불가합니다.


Q. 신청자격은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나요?

A.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분양권 등 포함)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Q. 부모님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데, 자녀가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A.1세대 1주택 신청·공급 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세대 중 일부가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할 때에는 ① 신청서 상 ‘현 공공임대주택 거주중 분리예정’에 반드시 체크해야하고, ② 심사서류 제출 시 ‘예비가구구성확인서’에 분리 예정 세대원을 표시하여 심사서류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며, ③ 입주 전 세대분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격검증은 모집공고일 기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되, 가점(부양가족 점수 등)은 당첨 시 함께 입주할 세대원에 대해서만 산정됩니다. (단, 배우자와의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 인정되어 신청이 불가)


Q.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 양도, 전대행위로 적발된 자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A.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 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모두 입주 자격이 무효처리 되므로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당첨된 이후 계약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A.공사에서 계약기간 및 계약방법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계약기간동안 온라인 전자계약 및 공공주택부에서 현장계약만 가능합니다. 단,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부여 되며, 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동안 업무시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Q. 임대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갱신계약 시 전세가격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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