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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옴부즈만] 건설 안전사고의 실태와 

선제적 안전부패 근절 방안













마음이 아프다. 

아파트가 붕괴되고 땅이 꺼지고 옹벽이 무너지고 최근 잇따른 건설 현장 사고들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고 있다.

세계 최고의 건설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서 시공하던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어떤 시각에서 우리는 봐야 할 것인가. 깊이 반성하고 현 우리나라 건설 안전의 민낯을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신속히 강구해야 한다. 

이번 아파트 붕괴 사고의 예를 들어 보면 시공 당시 양생이나 재료에 문제가 없었는지, 동바리(지지대)미설치와 역보(수벽)무단 설치 등에서 원인을 찾고자 하는 등의 직접적인 원인 규명에 집중하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안전 관리자의 현장 안전에 대한 책임과 자세가 기본이 되어 있었느냐의 문제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들의 사안에 책임자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그래야만 의무가 제대로 지켜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모 기업(S사)의 회장은 S종건, S중건설, S엔지니어링의 임원들에게 사고가 나면 사업을 접어버린다고까지 함으로써 최고 경영자의 강력한 안전 무사고 의지를 보였다는 일화가 있다.


필자는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 현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관리적 측면을 볼 때 건설 기술은 오랜 현장 경험자의 노하우를 무시할 수는 없다. 젊은 세대들의 추진력도 필요하지만 오랜 경험에서 나온 축적된 기술력과 현장 감각이 있는 경력자들의 이른 퇴직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현장에 모든 직원이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필자가 현장 안전점검 시 안전 관리자와 시공하는 기술자들과 즉각적인 협업이 이뤄지는 현장을 볼 수 없었다. 한 마음 한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가져야한다. 그렇게, 안전 없이는 시공이 제대로 이뤄 질 수 없다는 것이 어느 건설 현장에서든 각인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합리적으로 전환 되어야 하는데 건설안전사고 발생 시 근로자, 시공사, 발주자의 명확한 잘잘못을 확인하여 처벌 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정 또한 필요하다.

 처벌만 강조될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 또한 부여하여 자발적인 안전관리도 유도해야 한다.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해율 0%에 도전하여 무사고를 달성했을 때 관공서 입찰시 가점을 부여 해주는 제도도 필요해 보인다.

 현장에서는 아파트의 경우 선분양을 하여 입주날짜가 정해져 있어 공사가 지연되면 무리한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번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역시 그런 원인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후 분양으로 무리한 공사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다.


기술적. 교육적 측면에서는 건설공사가 조금은 여유로운 동절기에는 건설회사와 안전교육과정을 협의해 맞춤형 안전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31조, 32조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안전관리 직무 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별 과정개발과 실무적인 과목편성을 통해 현장감을 상승시키고, 전문적인 이론과 실무를 접목시켜 안전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 시켜야 된다. 


안일한 사고와 사소한 실수 하나가 얼마나 큰 참사를 불러 오는지 우리는 많이 보아왔다. 이미 사고가 난 다음에는 어떤 무리수를 두더라도 소용이 없다.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면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정부차원에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시급히 해야 함을 촉구하고 싶다.


안전은 유비무환(有備無患)이 되어야 함을 명심하자.

더 이상 건설 현장에서 우리 건설근로자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는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바람을 간절히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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