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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주거복지] 청년과 대학생, 취업준비생을 위한 임대주택이 있다고?
청춘이란 새싹이 파랗게 돋아나는 봄날을 의미한다. 인생의 젊은 나이를 이르는 말이며 어찌 보면 가장 아름답고 활기가 넘치는 나날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가중되는 주거지의 불안은 청년들이 꿈꾸어야 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청년매입임대주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중이다. 해당 사업은 진정한 목적인 현 시대의 2030 청년의 자립과 자신감 회복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사업이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서울시 소대의 다가구, 원룸 등의 주택을 임대공급 목적으로 매입하여 청년층인 2030 세대에게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주는 일종의 주거안정 복지제도이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라면 더 저렴하게 입주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입주 조건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SH공사가 매입한 주택의 형태에 따라 다가구주택이나 원룸의 형태로 공급되고 있다. 입주 대상의 연령이 만 39세까지로 확대 된 것이 특징이며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들의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1) 대학생(입학, 복학 예정자 포함)
2) 취업준비생(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3)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모든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에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계층에게 우선적으로 1순위 혜택이 부여되는 것이 특징이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취지가 안정적인 복지제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취지에 매우 걸맞는 신청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보증금이 궁금한데요?
1. 순위 청년의 경우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이 주변 시세의 30% 가격으로 책정이 되며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의 경우 보증금 100만원으로 거주가 가능하다.
물론 임대료는 시중전세가 기준 금액에 맞춰 분할산정이 될 것이다.
2, 3순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청년의 경우 주변시세의 50%를 적용한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이 적용되며 자금마련이 어려운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은
200만원의 저렴한 보증금으로 부담을 덜 수 있다.
3.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순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1순위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혹은 차상위계층 가구에게 부여된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경우이거나 본인과 부모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총 자산 32,5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3,557만원 이하, 2022년 기준)을 충족할 경우 부여된다. 마지막으로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에 해당하거나 행복주택(청년)의 자산 기준(총 자산 28,8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3,557만원 이하, 2022년 기준)을 충족하면 3순위가 부여된다.
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며 실질적인 사회의 주체가 될 것이다. 그들을 위해 꼭 필요한 조건 중 하나인 주거 문제를 해결한다면 청년들은 한결 더 편한 마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SH공사가 준비한 청년매입임대주택 사업으로 청년들이 독립과 자립의 기초가 마련되어 꿈과 희망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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