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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장만 Q&A] 행복주택의 모든것 총정리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부터 노년까지 행복한 서울살이를 위한 행복주택에 대한 궁금증을 <내 집 장만 Q&A>로 해결해 보자. 



Q. 행복주택이란 무엇인가요?

A.청년(19세∼39세·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 계층은 물론, 노년층까지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입니다.


Q. 행복주택 대상은 누구인가요?

A.무주택자와 세대구성원 대학생,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등 각 계층에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 국민임대주택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기본적으로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상 공공주택의 하위 분류로, 국민임대주택 공급의 주요 목적은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인 반면, 행복주택 사업의 주요 목적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이라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Q.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단, 1인 가구의 경우는 120% 이하, 2인 가구의 경우는 110% 이하여야 하며, 맞벌이 신혼부부(예비 포함)의 경우는 120% 이하(2인 가구의 경우 130% 이하)면 소득 기준을 만족하게 됩니다. 


Q. 입주자격을 알고 싶습니다.

A.각 계층마다 입주자격 조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각 계층별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학생 

  • 무주택자
  • 대학 재학 중인 사람(입학, 복학 예정 포함)
  • 사회초년생(취업준비생)
  • 고교 또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혼인 중이 아닐 것
  •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소득 기준 이내
  • 신청자 본인의 자산가액 합산 7,200만원 이하, 자동차 미보유

   -청년 

  • 무주택자
  • 아래 기준 중 택1

   - 나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사회초년생(업무 종사 기간 5년 이내 중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

  • 재취업준비생
  • 예술인
  • 미혼
  •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소득 기준 이내
  • 해당 세대의 자산가액 합산 25,4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신혼부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 기준 중 택1

   - 신혼부부(혼인 중):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

   -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 한부모가족(태아 포함 6세 이하 자녀)

  •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소득 기준 이내
  • 해당 세대의 자산가액 합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고령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 65세 이상인 사람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소득 기준 이내
  • 해당 세대의 자산가액 합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주거급여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거급여수급자 증명서 보유


Q. 신청서류가 궁금합니다.

A.신청서류는 해당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신청방법을 알려주세요

A.서울도시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여 청약 기간 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서류심사대상자가 되는 경우 입주 자격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지정된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대구성원 판단을 위한 가족 관계 증명서와 무주택 여부· 소득· 자산· 자동차가액 심사를 위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전원 제출해야하며, 신청 계층 및 청약 정보 별로 증빙을 위한 서류가 상이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도시주택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1세대 1주택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A.네 1세대 1주택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중복 신청하면 전부 무효가 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1세대로 취급되며, 형제자매는 각각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Q. 행복주택 예비 입주자가 공공주택에 입주해도 괜찮은건가요?

A.행복주택 예비입주자가 공공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에 입주하면 예비입주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또한 행복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취득한 행복주택의 예비입주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Q. 보증금이 알고 싶습니다.

A.행복주택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60~80%입니다. 즉,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지역, 위치, 면적 등에 따라 보증금과 임대료가 달라지며 임대 시세에 따라 보증금과 임대료가 매년 갱신되오니 모집공고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

A.행복주택의 임대차 기간은 2년이지만 입주자가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고, 입주 자격을 계속 유지할 경우 갱신(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 대상별 거주기간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학생과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은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는 1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수급자와 고령자는 최대 20년까지 행복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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