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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옴부즈만] 소규모 노후 건출물 유지관리를 통한

안전부패 근절방안











청렴 옴부즈만 (공학박사/기술사) 장호면


 

우리나라가 1970년대부터 급격한 도시화와 광역화 과정을 겪으며 지어졌던 건물과 기반시설물들이 2022년 현재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 됨에 따라, 해당 건축물들의 안전이 청렴과 함께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SH 또한 소규모 주택들을 소유 · 관리하고 있어 소규모 노후 건축물 유지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기고해보고자 한다.


현재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건축물관리법 제정 등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에 대한 안전문제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법 및 조례의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인구의 20% 정도가 밀접한 서울시는 1988년부터 대량으로 지어진 건축물 중 준공 후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노후화로 인해 심각한 상태이다.


따라서 2018년 서울시는 약 61만 동 중 30년 이상 지난 약 40%(24만동)의 노후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시의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과 장수명 촉진 조례>를 만들었고, 30년 이상 된 시설물에 대해 5년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민선 7기 시정 4개년 계획에 따라 안전사각지대의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며 필자도 서울시의 안전관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듯 건축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안전점검’과 ‘안전진단’이 사고 예방과 위험요소에 대한 보수 및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은 초급 기술자가 주로 하고, 특급기술자(기술사)는 현장점검 없이 서류점검만 하는 것이 현 실태이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안전점검의 취지인데, 소규모 주택에 관해서는 사고가 일어난 시점부터 대책 마련을 하게 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소규모의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책임기술자의 현장조사 미 참여 적발 시 벌점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책임 기술자가 직접 조사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 현장육안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점검 부위별로 세부적인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행스럽게도 SH는 안전에 대한 조직적인 관심과 대응을 통해 우수한 안전관리 체계를 정립하고 있는 듯하다. 앞으로도 건축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SH만의 안전관리 체계를 정착시켜서 소규모 노후 주택 같은 안전부패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는, 믿고 살 수 있는 SH의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나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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