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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장만 Q&A]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A-Z! 함께 살펴봅시다













뚜벅이 청년들에게 역세권은 집구하기의 필수요소!  통학과 통근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궁금증을<내 집 장만 Q/A>로 해결해보자.



Q.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란?

A.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2030세대에게 주택공급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청년들의 주거수요가 많은 역세권에 양질의 부담가능한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난 해소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제도이다.


Q.역세권 청년주택의 특징을 알려주세요

A.  1.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

       2.임대보증금 지원 혜택제공

       3.대학생, 직장인, 신혼부부 모두 가능


Q.구체적인 혜택을 알고싶습니다.

A. 현실적으로 청년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더불어, 주거공간 이 외에도 공연장이나 북카페 등 청년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하여 살자리, 일자리, 설자리, 놀자리가 공존하는 청춘 플랫폼으로 조성됩니다.


Q.역세권 청년주택 자격요건을 알고싶습니다.

A.[대학생 계층]

  1. 대학생은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자, 졸업유예자 중 하나에 해당할 것, 취업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한지 2년 이내일 것
  2.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중 혼인 중이 아닐 것 
  3.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청년 계층]

  1.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중 혼인 중이 아닐 것
  2. 해당세대(세대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의 월평균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이고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신혼부부 계층]

  1. 신혼부부는 혼인 중인 자,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2.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3.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4.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이고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Q. 자산기준을 알고싶어요

  1. 대학생 계층은 신청자 본인의 자산이 7,200만원 이하
  2. 청년 계층은 총 자산이 2.54억원 이하
    - 청년이 세대주가 아니라면 신청자 본인 자산만 기준이 됨
  3. 신혼부부 계층은 총 자산 2.92억원 이하

      보다 정확한 것은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각 거주기간과 재계약에 대해 알려주세요

A1.공공임대
     대부분의 공공임대 주택이 그러하듯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고, 2년마다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재계약 여부가 결정됩니다.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는 2년씩 재계약하여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가 있다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이 체결되어 임대차 기간이 연장되려면 재계약 체결 당시 신청자격 중 무주택 여부, 자동차 미보유, 소득기준, 자산기준은 여전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2.민간임대
     계약을 갱신하면 최대 8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민간 임대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추후 거주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재계약 체결시 무주택 및 자동차 미소유는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재계약 체결시(갱신시) 연령,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요건도 다시 심사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30% 초과하면 심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Q. 신청방법을 알고싶습니다.

A.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은 공공임대의 경우 SH홈페이지 입주자모집공고, 민간임대는 민간사업자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홈페이지에서도 공공과 민간 모집공고를 볼 수 있으며, 청약신청기간 및 당첨자발표, 신청홈페이지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되니, 주택 마련에 고민인 청년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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