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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장만 Q&A]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A-Z! 함께 살펴봅시다
뚜벅이 청년들에게 역세권은 집구하기의 필수요소! 통학과 통근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궁금증을<내 집 장만 Q/A>로 해결해보자.
Q.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란?
A.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2030세대에게 주택공급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청년들의 주거수요가 많은 역세권에 양질의 부담가능한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난 해소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제도이다.
Q.역세권 청년주택의 특징을 알려주세요
A. 1.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
2.임대보증금 지원 혜택제공
3.대학생, 직장인, 신혼부부 모두 가능
Q.구체적인 혜택을 알고싶습니다.
A. 현실적으로 청년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더불어, 주거공간 이 외에도 공연장이나 북카페 등 청년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하여 살자리, 일자리, 설자리, 놀자리가 공존하는 청춘 플랫폼으로 조성됩니다.
Q.역세권 청년주택 자격요건을 알고싶습니다.
A.[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 계층]
Q. 자산기준을 알고싶어요
보다 정확한 것은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각 거주기간과 재계약에 대해 알려주세요
A. 1.공공임대
대부분의 공공임대 주택이 그러하듯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고, 2년마다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재계약 여부가 결정됩니다.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는 2년씩 재계약하여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가 있다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이 체결되어 임대차 기간이 연장되려면 재계약 체결 당시 신청자격 중 무주택 여부, 자동차 미보유, 소득기준, 자산기준은 여전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2.민간임대
계약을 갱신하면 최대 8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민간 임대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추후 거주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재계약 체결시 무주택 및 자동차 미소유는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재계약 체결시(갱신시) 연령,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요건도 다시 심사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30% 초과하면 심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Q. 신청방법을 알고싶습니다.
A.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은 공공임대의 경우 SH홈페이지 입주자모집공고, 민간임대는 민간사업자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홈페이지에서도 공공과 민간 모집공고를 볼 수 있으며, 청약신청기간 및 당첨자발표, 신청홈페이지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되니, 주택 마련에 고민인 청년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621
(대표전화 :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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