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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톡톡] 

알려줘요 SH













***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주택도시공사 SNS <알려줘요 SH> 이벤트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 주세요. 질문이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Q1.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각종 사업, 청약 등은 서울시민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예비 서울시민은(서울 주소 등록 예정자)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joo.seunghoon, @kimpilimi)

A.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인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서울시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공급하고 있으며, 공공주택의 청약 등은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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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정해 같은 순위에서는 그 거주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공급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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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서울주택도시공사의 다양한 청약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fcl20d, @bome2700)

A.  공사 홈페이지에서는 매년 초 공공 및 분양주택 공급계획(대략적인 일정, 공급시기, 세대수 등)을 게시하고 있으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공고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를 통해 입주자모집공고 알림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등록일로부터 등록일이 속한 해의 12.31.까지 유효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이 고정된 일정에 진행되지 않아 신청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듯합니다. 정해진 ‘달’에 진행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또, 올해 2차, 3차는 언제쯤 신청 가능할까요? (@ruonly)

A.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연3회 입주자 모집공고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2년에는 1차는 4월, 2차는 8월에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였습니다.

앞으로 3차 모집공고는 4분기에 예정되어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Q4.청약 주택 적금 금액을 넣을 때 최소 금액을 넣는 것보다 최대 금액을 넣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꼬마탱이)

A.「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9조 제3항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매월 약정된 날에 약정된 금액(이하 “월납입금”이라 한다)을 납입하되,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납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주택의 일반공급시, 1순위에서 40㎡초과 주택의 경우 경쟁이 있으면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공급한다는 규정에 따라 최대 인정금액인 10만원으로 납입시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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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9조(가입 및 납입조건)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매월 약정된 날에 약정된 금액(이하 “월납입금”이라 한다)을 납입하되,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한다.

제10조(월납입금을 선납 또는 연체한 경우 등의 처리)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에 따른 저축총액은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월납입금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월납임금을 10만원으로 산정한다.

2. 미성년자로서 납입한 저축총액이 24회의 월납입금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24회의 월납입급 합계만 인정한다.

제27조(국민주택의 일반공급)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순차별로 공급한다.

1.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저축총액이 많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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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임대주택에 입주 또는 거주할 때에 보유 차량의 금액 한도가 설정되어 있던데 기준은 무엇인가요?(@마루)

A. 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경우 차량금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인 3,557만원 이하인 세대(2022년 기준, 매년 변경 가능)에 공급합니다.

해당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6. 서울주택도시공사가 2022년 어떤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쳤는지, 그리고 펼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고고미야)

A서울주택도시공사는 ‘사람과 공간, 사회에 대한 밑그림_스캐치’라는 브랜드 네임 하에 사회공헌활동을 여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SH 어반스쿨’은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국내외 주요 이슈와 현황 및 사례, 제도와 정책 등 주거권 개선을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및 지속가능경영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8월 한달 동안 원어민 영어교실, 사랑의 헌혈, 상반기에 진행하였던 어반스쿨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지원 중 하나인 서남병원의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을, 서울의료원은 의료보장구를 지원하며, 임직원이 직접 김장김치를 만들어 전달하는 자원봉사인 ‘김장나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SH어반스쿨” 이외에도 소셜벤처지원, 주거환경개선, 재난안전 분야를 통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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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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