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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옴부즈만] 청탁금지법의 이해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렴 옴부즈만 한영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청탁금지법」제1조 참조),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위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청탁금지법」제8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참조).

 

다만,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청탁금지법」제8조 제3항 참조).

 

여기서 “상급 공직자등”의 정의에 관하여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청탁금지법」제2조 참조), ‘상급’은 사전적으로 ‘보다 높은 등급이나 계급’을 의미할 뿐 직무상 명령·복종관계에서의 등급이나 계급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처벌규정의 소극적 구성요건을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게 되면 피고인에 대한 가벌성의 범위를 넓히게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바, “상급 공직자등”이란 금품등 제공의 상대방보다 높은 직급이나 계급의 사람으로서 금품등 제공 상대방과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고 그 상하관계에 기초하여 사회통념상 위로·격려·포상 등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금품등 제공자와 그 상대방이 직무상 명령·복종이나 지휘·감독관계에 있어야만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041 판결 등 참조).

 

또한,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청탁금지법」제8조 제5항 및 제23조 제5항 제3호 참조).


 

실제로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통해 청탁금지법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갑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기 하루 전에 직원을 통하여 담당 경찰관 을에게 45,000원 상당의 떡 1상자를 제공 하였고, 경찰관 을이 이를 반환한 다음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였다. 이때, 갑과 경찰관 을은 직무관련성이 있어 갑의 행위는「청탁금지법」제8조 제5항에 따라 금지된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고, 갑이 제공한 금품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거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은 제공한 금품등 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춘천지방법원 2016. 12. 6.자 2016과20 결정 참조)

② 공연작으로 결정된 뮤직드라마의 공연제작사 대표이사 갑이 공연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등과 저녁식사를 하고 246,000원 상당(1인당 49,200원)의 음식 값을 지불한 데 대하여 소속 기관장인 시장이 음식물 수수·제공행위가「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며 법원에 과태료 부과 의뢰를 통보하였다.

이때「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가 금품등 수수 금지를 통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직무관련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데, 본 사안에서는 대표이사 갑과 업무 담당 공무원의 지위, 인적 관계, 업무 내용, 제공 시점 등에 비추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법원은 위 행위는「청탁금지법」제8조 제2항,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반자들에게 각자 받거나 제공한 금품 등 가액의 2배를 조금 상회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최종 부과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 3. 3.자 2017과2 결정 참조).

서울주택도시공사 임직원 또한 공직자등으로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직원도, 직원과 함께 업무처리를 하는 상대방도 청탁금지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는 이유이며 이를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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