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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옴부즈만] 청렴과 국가경쟁력, 이해충돌방지에 관하여











청렴 옴부즈만 · 청렴교육 전문강사 정항면


 

현대사회에서 ‘청렴’이라는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과거에는 청렴의 의미가 단지 부패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것, 부패하지 않는 것이었다면 현대사회에는 그 의미가 확대되어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까지도 청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본다. 그렇기에 각종 불공정으로 야기되는 사회현상들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때로 분노할수록 그 반작용으로 청렴과 공정의 가치에 더욱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즉, 청렴은 더 이상 공직사회에만 국한되어 있는 가치가 아닌 것이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는 한 국가의 청렴도라고 볼 수 있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매년 측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본 지수는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전문가 및 경영자의 인식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지표이며, 70점대인 경우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 50점대는 ‘절대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청렴도는 어떠한가. 2019년 59점으로 세계 180국 가운데 39위, 2020년 61점으로 33위, 2021년 62점으로 32위를 달성함으로써 5년 연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에서는 22위로 선진국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치는 실정이다.

다만, 한국투명성기구는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지속적인 상승 추세이고 국가위험지수 등 ‘정치’ 부문의 청렴도와 국가경쟁력지수 등 ‘경제활동’ 관련 지표에서 개선이 보인다는 점이 유의미하다며 지난 1월 밝혔다.

그렇다면 국가의 청렴도인 부패인식지수가 높아지면 청렴이라는 무형의, 질적 가치가 개선된다는 점에 만족하고 그쳐야 하는 것일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 다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 국가의 부패인식지수(청렴도)는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2018년 서울대에서 수행한 국가별 부패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에 관한 한 연구에 따르면 부패인식지수가 10점 높아지면, 경제성장률은 0.5% 상승하고 1인당 GDP 4만 달러 달성에 3년이나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즉 청렴은, 더 이상 달성하면 좋은 부가적인 무형의 가치가 아니라 물질적 ·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필수불가결한 가치이며, 한 국가의 경쟁력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곧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뿐만 아닌 사회 전반에서 청렴한 문화조성 노력이 끊임없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작년 초 공직사회와 청렴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깊게 훼손하는 사건이 있었다. 공직자가 직무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날로 그 값이 폭등하는 부동산시장 상황 속 밝혀진 사건이었기에,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발 빠르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어 이번해 5월 19일 본격 시행될 수 있었다. 공직자가 사전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후 사적이익을 취하는 상황을 이해충돌상황으로 규정하여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사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규정은 종전에도 존재했었다. 하지만 이를 법제화함으로써,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법적인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해충돌방지법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OECD 가입국 대부분은 이미 이해충돌방지법·제도를 확립하고 있고, 특히 미국은 존F 케네디 대통령 재임시기인 1962년부터 ‘뇌물, 부당이득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이번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시행을 통해서 국제사회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의 행위기준을 정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상 공직자가 지켜야 할 이해충돌방지 행위기준 10가지는 크게 신고 · 제출 의무와 제한 · 금지 행위로 나누어진다. 먼저 5가지 신고 · 제출 의무에는 ❶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 회피신청, ❷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❸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❹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❺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의무가 있으며, 5가지 제한 · 금지 행위에는 ❻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❼ 가족 채용 제한, ❽ 수의계약 체결 제한, ❾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 수익 금지, ❿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가 있다.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10가지이므로, 모든 공직사회는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다행히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전·후로 법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듯하다. 전 직원이 위 10가지 행위기준을 준수하겠다는 ‘이해충돌방지 준수 서약’에 동참하였고, 임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 특별 교육’을 수차례 실시하였으며, ‘이해충돌방지법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자체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이러한 공직사회의 노력이 한국사회 전반에 정착되어 공직사회 청렴도는 물론, 대한민국 청렴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지는 날이 도래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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