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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톡톡]
알려줘요 SH
***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주택도시공사 SNS <알려줘요 SH> 이벤트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 주세요. 질문이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Q1. 앞으로의 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청년들을 위한 청약 정보도 궁금해요!(@iov_berry)
A. 이번 해 12월에는 행복주택, 하반기에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매년 공사 홈페이지에 공급계획을 게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급계획,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행복 주택에 거주 하던 청년이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hohomom892)
A. 행복주택 청년 계층으로 거주하시다가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 신혼부부 계층으로 계층 변경을 하여 거주하던 주택에서 지속하여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혼부부 계층의 입주 자격(무주택, 소득, 자산, 자동차 기준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신혼부부 계층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변경되어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Q3.서울주택도시공사의 후분양제에 대해 알고 싶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모든 분양주택을 후분양으로 공급 하는데전과 비교해서 확실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네요.가장 큰 장점이나 혜택이 무엇이고 앞으로 시행할 새로운 정책도 알려주세요? (@드리미)
A. 후분양제는 아파트 건축공정률 60% 이상 도달 후 입주자 모집을 시행하는 것으로 공사는 설립 이래 후분양으로만 분양주택을 공급하였습니다.
2021년 4월 서울시장 공약으로 '후분양 강화' 를 발표한 이후 준공에 가까운 공정률 90% 시점의 후분양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후분양으로 공급한 아파트는 실물에 가까운 아파트 및 주변여건을 확인하여 공급이 가능하며 청약자 및 주택공급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입주 시기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청약자 피해를 방지하고있습니다. 선분양에 비해 시공사의 자발적인 품질관리 유도로 부실공사를 방지하며 고품질의 주택을 제공이 가능한 것이 후분양제의 장점입니다.
공사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에 힘쓰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분양원가 공개, 자산공개, 사업결과 공개 등이 있으니 공사에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Q5. 신혼부부, 다둥이, 무주택이 아닌 저는 청약통장을 오래 들어놔도 점수가 굉장히 낮더라고요.그래서 청약은 안될 것 같아 신청을 한번도 안해봤는데 유주택자도 청약 당첨이 되나요?(@뿅뿅그러게)
A. 공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고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6. 청약 당첨시 입주지정 기간 정해져있는데 만약 그 기간내에 가지 못할 사정이나 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지궁금합니다.(@내일이)
A. 「주택법」 제57조의 2에 따라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거주의무기간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60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명시된 거주기간동안 거주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60조의 2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주택의 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사업주체가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의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 공공주택 사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위하여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까지로 한다.
2. 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거주의무자(이하 “거주의무자”라 한다)가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3. 거주의무자가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4.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세대원(거주의무자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 안에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혼인 또는 이혼으로 입주한 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거주의무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종전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거주의무기간 중 남은 기간을 승계하여 거주하는 경우
6.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주택에 가정어린이집의 설치를 목적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7. 법 제6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다만, 제73조제4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거주의무자의 직계비속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 현재 해당 학기가 끝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학기가 끝난 후 90일까지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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