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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주거복지] 연령 무관,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정부나 지자체의 주택복지정책은 일반적으로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다. 서울시의 경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2억 원까지 임차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제도, 직장과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제도 등이 있고, 청년들의 주거비용을 덜어주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대학생, 사회초년생을 위한 ‘행복주택’ 등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연령 제한으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월세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하여 서울시는 2002년부터 ‘서울형 주택바우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제도는 ‘월임대료 보조제도’라는 이름으로 서울시가 2002년부터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한 제도로서 2010년부터 ‘주택바우처’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제도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 중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가구(근린생활시설 지원 제외), 임대보증금 1억 1천만원 이하, 재산가액 1억 6천만원(금융재산 6천 5백만원 초과는 제외)이하, 자동차 1대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 급여),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 및 휴학 중인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다. 재산 소득환산액은 집, 자동차, 금융재산 등 재산의 종류별로 환산율을 달리해 소득으로 환산한다. 예컨대 금융재산은 6%, 일반재산은 4%, 주거용재산은 1% 등의 환산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환산했다.
고시원 거주자는 기존에 배제되었지만 2018년 11월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사고로 인하여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후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지원대상을 고시원까지 확대하였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 116만 6,887원 ★2인 가구: 195만 6,051원 ★3인 가구: 251만 6,821원 ★4인 가구: 307만 2,648원 ★5인 가구: 361만 4,709원 ★6인 가구: 414만 4,202원이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금액은 일반 바우처와 특정 바우처로 구분하여 가구 인원수별로 차등 지급된다. 일반 바우처는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가구별로 ☆1인 가구: 8만원 ☆2인 가구: 8만5천원 ☆3인 가구: 9만원 ☆4인 가구: 9만5천원 ☆5인 가구: 10만원 ☆6인 이상 가구: 10만5천원이다. 특별 바우처는 사회복지생활시설 및 비주택 거주 후 퇴소(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지원금액은 가구별로 ☆1인, 2인 가구: 12만원 ☆3인 이상 가구: 15만원이다. 특정바우처는 생애 1회 지급 가능하며, 1회에 한하여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은 신청자 가구의 가구원, 대리인(배우자, 2촌 이내 직계 존, 비속), 담당공무원(신청자 동의로 직권 신청 가능)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권자가 필요서류를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필요서류에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신분증 △통장사본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사업 신청서가 있다. 고시원 가구인 경우 고시원 입실확인서 및 영수증, 고시원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하다. 이후 구청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바우처 지원대상에 선정된 경우 신청한 달로부터 소급 지급되며, 지원금은 매월 25일 대상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산콜센터 12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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