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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톡톡] 

알려줘요 SH













***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주택도시공사 SNS <알려줘요 SH> 이벤트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 주세요. 질문이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Q1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으로, 계약시 2년의 기간을 적용하고 있으며, 최장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전용면적 40이하로 공급하고 있으며, 보증금과 임대료를 합산한 금액이 시중시세의 30%이하로 공급하고 있으며, 가장 저렴한 공공임대료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에 해당되며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매년 기준 변경가능,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Q2.청약통장 납입액이 10만원 이상이어야 횟수로 인정된다고 해서 3만원씩 넣다가 10만원으로 상향했는데 10만원 이하는 횟수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A.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매월 약정된 날에 약정된 금액을 납입하되,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9조 제3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른 저축총액은 월납입금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월납임금을 10만원으로 산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0조 제5항 )하고 있으므로 10만원 이하도 횟수 인정이 가능합니다.


Q3.공기업에서 하는 청약과 사기업에서하는 청약차이가 뭔가요?그리고 청약당첨되고 그 만큼 금액이 부족해서 당첨된 청약포기하고 다음 청약은 당첨되기 힘들나요?

A. 1)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구분

주택법에 따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 국민주택(주택법 제2조 제5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ㆍ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ㆍ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 40㎡ 초과 청약의 경우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저축총액이 많은 자로 당첨자가 선정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 민영주택(주택법 제2조 제7호)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제1순위에서 85㎡ 이하인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 중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2) 재당첨제한기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서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동조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번 청약이 당첨되면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될 수 없기 때문에, 해당기간을 확인하신 후 청약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Q4. 서울주택도시공사 2022년 이룬 성과는 무엇이며 내년에 주력할 사업은 무엇일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2022년 최고의 이룬 성과와 2023년의 목표와 장기전세주택공급 일정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A분양원가, 자산공개 등 열린 경영에 기여하였다는 점, 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 1등급 획득,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이 2022년 공사의 최고 성과일 것입니다. 또한, 공사 유튜브 채널명을 “SH tv”로 변경하여 시민들이 기억하기 쉽게 하였으며, 공사 SNS의 구독자 수가 늘었다는 점입니다. (인스타그램 2만, 유튜브 3만 돌파)

2023년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통해 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예정이며, 추후 공급일정은 향후 공사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5.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누구든 방문할 수 있는지 공사 건물이나 주변에 방문하는 분들께 추천하는 장소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A. 서울주택도시공사 근처에 대진공원 및 마루공원, 일원에코파크를 추천합니다.

대청역(서울주택도시공사) 8번 출구 근처에 있으며 서울 강남권에서 큰 공원입니다. 봄에는 벚꽃이, 가을에는 단풍으로 가득하여 근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원 에코파크는 근처 하수처리장과 쓰레기소각장의 보상차원으로 조성되어 대표 휴식공간이며, 마루공원은 탄천물재생센터 하수처리시설 상부에 조성된 공원으로 시민들의 휴식, 놀이, 공연, 체육 등 다양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복합분화체육 공원입니다.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621

(대표전화 :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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