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프로젝트]

CS기동부 신설

건설현장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

 

 

 











CS기동부 신설, 주거 환경 개선 및 시설민원 빈틈없이 신속대응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공공주택 입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 및 긴급시설민원에 대응하는 정규조직 ‘CS기동부’를 신설하며, 민원신속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SH공사가 보유한 공공주택은 노후화 진행으로 인해 환경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3만1160가구에 이르는 SH 공공주택에서 최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형 임대주택 10만5536가구 중 4만145가구가 준공된 지 30년이 넘었다.

 

SH공사는 이 같은 노후 주택 등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CS기동부를 신설했다. 입주민의 긴급 시설민원에 대응하고, 하자보증기간 이후 발생하는 시설민원도 해소하고 있다.


CS기동부는 과거 하자보수 전담조직이 단순한 하자보수와 사후관리차원의 업무를 진행하던 것과 달리, 하자보증기간 이후를 포함한 입주 전 기간에 걸쳐 총체적인 고객만족을 위한 긴급 시설민원 응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 분야별 건축·전기·설비 직원,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하고, 각 분야별 긴급 지원을 실시하여 주택 모습이 개선될 전망이다. 노후된 임대주택 등에서 균열·배관누수, 결로 등 고질적·반복적 시설 민원이 발생하고, 해결이 어려운 보수공사가 있는 시설민원 처리를 위해 CS기동부 및 외부 전문가의 기술력을 공유하여, 빠른 원인파악과 전문적 보수를 통한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균열누수, 배관누수 등 원인파악이 어려워 보수가 지연되던 시설민원에 대한 CS기동부의 현장출동 및 전문가 기술지도를 통한 신속한 해결, 도움을 통해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주거만족도를 향상할 방침이다.

 

 

▲ CS기동부 기술지도 현장출동 점검사진

 


더불어 365일 24시간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주말, 야간시간대에 입주자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긴급한 시설물 민원발생 시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입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 CS기동반 긴급출동 운영 개념도

 


CS기동부는 서남·동북권역 각각 4명씩 2개팀으로 운영한다. 건축, 설비, 전기분야 직원과 외부전문가 풀을 구성했다. 외부전문가는 현재 건축(시설관리) 10명과 기계 6명, 전기통신 4명, 소방 2명 등이지만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은 전문분야별 시설민원을 지원해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한다.

 

CS기동부는 아파트형 임대주택을 포함해 다가구와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까지 다양한 공공주택에 CS기동반의 현장출동 및 전문가 기술지도를 통해 신속히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한 이같은 조치는 추후 설계와 시공에도 반영될 수 있을 전망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사는 긴급 시설보수 민원에 대해 처리가 지연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다 빠른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CS기동부 신설을 통해 공공주택 입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현장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설치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채용, 건설기계 임대 등 부당한 청탁·강요 및 이를 위한 건설공사 방해 행위 등의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건설현장의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유형으로는 금품요구(건설노조 전임비,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등), 강요(건설노조원 채용강요, 장비 사용 강요 등), 업무방해(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태업, 무단점거, 출입방해, 불법집회 등)가 있다. 신고센터는 이러한 건설현장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고접수를 받아 조사하고 피해 현장에 대해 구제방안을 강구한다.

 

건설현장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발견했다면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다운받아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경위를 작성하고 증거가 될 수 있는 녹취록, 동영상, 진술서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 CEO 핫라인 > 건설현장 불공정행위 신고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 공사 홈페이지 건설현장 불공정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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