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프로젝트]

SH공사의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 

 

 











SH공사 서울시 공동주택 건설현장 점검 품질 안전점검 강화


지난 7월 7일,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와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고덕강일 2단지 제로에너지아파트 건설현장을 합동 점검했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장점검을 통해 인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원인이 된 전단보강근 등 지하주차장 상부 철근배근 적정여부 확인은 물론, 비파괴 시험을 통한 콘크리트 강도 적정여부 등 철근콘크리트 공정에 대해 확인했다.

 

특히 이날 현장점검과는 별도로 철근콘크리트 공종 등 주요 공종을 촬영한 동영상을 분석해 지금까지 진행해온 공사 과정을 점검했다.

 

SH공사는 건설현장 안전품질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직후인 5월 8일~5월 12일에도 전체 시공현장 및 기준공 현장(무량판 공동주택 건설현장 포함)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 건설현장 동영상 촬영 예시


또한 건설공기업 최초로 2022년 10월부터 공사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의 주요 공종을 바디캠 등 각종 스마트 장비로 동영상 촬영 및 기록,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정기안전점검 및 현장 간 교차 점검을 진행하는 등 철저하고 면밀한 안전 및 품질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주요공종 동영상 기록·관리를 통한 철저하고 면밀한 안전 및 품질관리로 오랜기간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고품격 고품질 백년주택 공급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최초’ SH공사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의 ‘공사과정 유튜브 공개’로 입주예정자는 물론 천만 서울시민이 신뢰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폭우, 폭염 대비 건설현장 모의훈련 및 안전·청렴 캠페인


지난 7월 13일,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폭우, 폭염으로 인한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폭우, 폭염 대비 건설현장 모의훈련 및 안전·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건설현장 내 수방장비·자재 보유 현황, 폭우로 인한 수해 대비 수방장비함 비치 현황, 응급상황시 처치요령 등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동시에 SH공사는 수해 상습 피해지역인 구룡마을 현장을 방문, 배수로 통수능력과 침수방지시설 등 폭우에 대비한 안전시설을 점검했다.

 

또한 장마 이후 찾아올 폭염에도 야외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쿨 스카프와 커피 트럭, 간이침대, 대형 선풍기 등을 제공했으며, 건설현장 내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 시원한 냉수를 지속 공급할 수 있는 보냉통, 휴게시간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간이침대 등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3대 기본수칙인 ‘물, 그늘, 휴식’이 철저히 이루어지는지 점검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여름철 건설현장에서는 폭우 및 폭염으로 인한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현장 근로자의 건강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며 “각 건설현장에서는 폭우 및 폭염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SH공사 건설현장에 블랙박스 단다,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에서 동영상 기록관리를 본격 시행한다.

 

지난 8월 4일, SH공사는 ‘안전계약특수조건’에 건설공사 주요 공정별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반영하고, 고덕강일2단지, 답십리17구역 등을 시작으로 ‘동영상 기록관리’를 확대 적용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안전계약특수조건은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 2022년 12월 제정한 SH공사 내부규정이다.

 

동영상 기록관리 대상 현장은 추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공사(민자사업 등 포함), 추정금액 100억원 미만인 공사 중 철거 및 해체 대상공사(교량, 고가, 건축물 해체 등), 기타 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등이다.


▲ 철근배근 검측 과정 동영상 장면


▲ 무량판 슬래브 철근배근과 개구부 주변 전단보강근 설치 검측 장면


이에 따라 ‘동영상 기록관리’ 대상 현장 관련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착공 전까지 동영상 촬영계획을 수립해 감독자의 검토·확인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요공정 등 세부기준은 ‘서울시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 기준을 준용해야 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사는 앞으로도 건설현장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이라며 “‘동영상 기록관리’를 활용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영상 기록관리’는 안전사고 신속대응 체계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현장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데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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