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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주거복지]

주거약자와의 동행 및 저출생 극복 위한 지원 

 

 










SH공사 종부세 감면액 전액 ‘주거약자와의 동행’ 위해 사용, 상생주택 활성화 기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방침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이에 따른 감면액 약 64억 원(2022년 납부액) 전액을 ‘주거약자와의 동행’에 지속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7월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과정에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의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는 토지소유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간이 임대주택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공공이 임대해줄 경우에도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같은 정부 조치에 따라 SH공사는 64억 원 가량(2022년 납부액)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18일 공공주택의 경우 종부세 세율을 최대 2.7%로 축소하는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감소액 162억 원에 이번 64억 원을 더해 총 226억 원의 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SH공사는 이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와 주거복지 향상 재원으로 지속 투입한다.

 


한편 이번 정부 조치에 따라 SH공사가 민간 토지를 빌려 장기전세주택을 건설 및 공급하는 ‘민간토지사용형 상생주택’ 사업이 보다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토지주가 ‘상생주택’ 사업에 참여할 경우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어 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종부세 합산배제로 인해 수익률 제고 효과가 기대되어 향후 토지주의 사업 참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의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며 “감면분 전액은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및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에 지속 투입하겠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계속해서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H공사가 공간 지원한 서울권역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 문 열어


난임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송파구 가든파이브에 ‘서울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개소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서울시의 초저출생 극복에 동참한다.

 

서울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는 난임부부 등의 정신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통합적 정신건강평가와 맞춤형 정신건강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서울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업무협약식


지난 7월 3일, SH공사와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서울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공간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담센터 공간 지원, 서울시 초저출생 문제 완화를 위한 정책 발굴 및 정보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하였다.


서울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개소식


7월 31일, 서울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개소식을 열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상담센터는 방문하는 난임부부 등을 위해 시술상담이나 심리상담, 맞춤형 정신건강 의료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특히 서울시 내 신혼부부가 가장 많은 자치구인 송파구에 자리하면서, 난임부부들의 심리적 고통 완화를 위한 전문 상담 기관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주거불안이 저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만큼 SH공사가 저출생 문제 완화를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공간 지원뿐 아니라 관련 주거정책을 발굴해 주거안정과 저출생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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