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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공공주택, 이래서 좋다!
장기전세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를 위해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주택에 대한 관점을 '소유'에서 '거주'로 바꾸는 장기전세주택부터 저금리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까지 소개한다.
장기전세주택, 이래서 좋다! 신청자격 및 공급현황 알아보기
'시프트(SHift)'라는 브랜드로도 알려진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 무주택자를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집을 소유한다는 개념보다 살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의 주거복지정책으로 시작됐다.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 2007년 8월 발산2단지 입주를 시작으로 지난 16년 동안 서울 시내에 총 33,973호를 공급했다.
장기전세주택 양재리본타워
장기전세주택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합리적인 임대보증금이다. 집 없는 시민들이 부담 가능한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전세보증금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을 인상할 경우 보증금 인상분에 대하여 분할 납부도 할 수 있다.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자 임대보증금 인상 시 3번에 나눠서 납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장기전세주택이 장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입주를 해도 청약통장을 쓸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라는 공공기관이 공급 주체가 되어 믿을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 목동리본타워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입주하려는 당사자와 세대원들이 모두 무주택자이고, 유형별 소득이나 보유 자산 등을 충족해야 한다.
장기전세주택 공급면적과 공급현황, 자세한 신청 자격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주택, 내 집으로 딱인 이유!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저금리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유형은 크게 기존주택(수급자 등 저소득층), 신혼부부Ⅰ(월평균소득 70%), 신혼부부Ⅱ(월평균소득 100%)로 구분된다.
전세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오래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 5%만 부담하게 된다(신혼부부Ⅱ는 20%). 전세금 1억이 필요하다면, 500만 원으로도 입주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을 거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주택이다(신혼부부Ⅱ는 최장 6년 거주).
더불어 서울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주택은 전세사기 피해 0건으로, 믿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전 근저당권 등 채권금액,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을 고려한 철저한 주택 심사 및 특정 기간 거래가 급증한 '이상 거래' 임대인과 중개사 수시 모니터링 등 다양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등 저소득층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전세임대주택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서울주택도시공사 블로그를 확인해보자.
저렴하게 입주해 살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대상자 유형별 신청자격, 임대료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알아보기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주변 시세의 30~50% 정도로 저렴하게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매입이라는 특성상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으로 구성이 다양하다.
매입임대주택 관악구 신림동 한별#6
매입임대주택은 ‘일반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으로 나뉜다. 이중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되는데, 기준은 나이와 소득, 총자산 여부이다.
입주를 희망한다면 매입임대주택 정기 공고가 난 시점에 따라 신청기준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정기 공고 일정은 일반 매입임대주택과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이 2월과 8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 3월과 9월,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6월과 12월이다.
매입임대주택 금천구 한별#3
매입임대주택 중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소개해본다. 공고일 기준 미혼인 무주택자이면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복학 및 입학예정자,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이들 중 신청순위별 소득, 총자산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경우 1순위는 감정평가액의 30%로 책정, 2·3 순위는 감정평가액 50%의 임대조건이 적용된다.
최초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지만, 입주 자격을 유지하면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아울러,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결혼할 경우, 추가 7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다른 유형의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등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서울주택도시공사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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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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